잘못 알고 있는 자동차보험상식 10가지
불탄의 인포누리/운전자 자동차 : 2011. 5. 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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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시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비와 대물피해액등의 일정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가지급보험금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가지급금에 대해 안내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죠. 만약 교통사고 피해를 받았다면 가지급금 지급을 통해 치료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사고발생시 곧바로 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상대방의 상황확인과 사건 정리가 먼저 행해져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보험사에 연락하더라도 보험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상대방의 안전확인과 사고현장의 보전과 정리, 사건목격자의 연락처등을 받아놓지 않고 보험사에만 연락하는 것은 원활한 사고처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서로 합의가 되었다고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음을 지겠다고 구두약속을 받아 놨지만, 정작 그 다음날이 되어서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 사고 발생 직후 상대방이 사고를 인정하고, 보험처리에 협조한다는 약속을 하더라도 보험사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부득이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보험사에 사고내용을 알리고, 사고책임이 있는 상대방의 서약서 등은 꼭 받아 두어야 합니다.
4. 현금처리와 보험처리는 변경 할 수 없다?
현금처리 후 보험처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처리 후 현금처리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와 상담을 하고 자신의 보험상태에 따라서 알맞게 변경하면 되는데요, 이때 한가지 기억해 둬야 할 것은 현금으로 처리할 때 보험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했다면 그 부분 만큼은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고처리시에는 현금처리는 가능하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50만 원 이하의 사고는 현금처리가 유리하다?
상황에 따라서 맞을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가입이 얼마 되지 않았거나 최근 3년이내에 보험처리 경험이 있는 경우, 사소한 사고에 대한 현금처리는 보험처리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 무사고경력이 오래되어 할인율이 높은 경우에는 50만 원 미만인 금액에 대해서 할증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유리할 수 있을 거고요. 자세한 것은 보험사 상담원과 상담후 결정하는 게 아무래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6. 교통법규과 보험료는 관계 없다?
아닙니다. 교통법규와 보험료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면허운전과 뺑소니는 1회 적발시 20% 할증, 음주운전은 1회 10%, 2회 적발시 20% 할증되며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은 2~3회 위반시 5%, 4회이상 위반시 10% 할증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10년 12월 29일 발표된 자동차보험개선대책에 따르면 그 이전에는 범칙금 미납시 과태료로 전환시키면 할증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교통법규 위반시 예외없이 보험료가 할증되고 있습니다. 무사고라 하더라도 교통법규 위반만으로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으니 안전운전은 반드시 생활화 해야 하겠습니다.
7. 연락처를 남기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면 뺑소니가 되지 않는다?
뺑소니로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서 조치를 하더라도 피해자나 병원측에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다면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신분증을 전달하고 상대방 휴대폰에 자신의 번호가 남겨져 있더라도, 심지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더라도 뺑소니로 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무리 괜찮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도록 하고, 진찰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으며, 병원 원무과와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도 차량번호와 보험회사를 알리는 것이 확실하다 하겠습니다.
8. 한번 계약한 자동차보험은 만료시까지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비와 대물피해액등의 일정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가지급보험금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가지급금에 대해 안내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죠. 만약 교통사고 피해를 받았다면 가지급금 지급을 통해 치료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사고발생시 곧바로 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상대방의 상황확인과 사건 정리가 먼저 행해져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보험사에 연락하더라도 보험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상대방의 안전확인과 사고현장의 보전과 정리, 사건목격자의 연락처등을 받아놓지 않고 보험사에만 연락하는 것은 원활한 사고처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서로 합의가 되었다고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음을 지겠다고 구두약속을 받아 놨지만, 정작 그 다음날이 되어서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 사고 발생 직후 상대방이 사고를 인정하고, 보험처리에 협조한다는 약속을 하더라도 보험사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부득이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보험사에 사고내용을 알리고, 사고책임이 있는 상대방의 서약서 등은 꼭 받아 두어야 합니다.
4. 현금처리와 보험처리는 변경 할 수 없다?
현금처리 후 보험처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처리 후 현금처리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와 상담을 하고 자신의 보험상태에 따라서 알맞게 변경하면 되는데요, 이때 한가지 기억해 둬야 할 것은 현금으로 처리할 때 보험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했다면 그 부분 만큼은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고처리시에는 현금처리는 가능하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50만 원 이하의 사고는 현금처리가 유리하다?
상황에 따라서 맞을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가입이 얼마 되지 않았거나 최근 3년이내에 보험처리 경험이 있는 경우, 사소한 사고에 대한 현금처리는 보험처리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 무사고경력이 오래되어 할인율이 높은 경우에는 50만 원 미만인 금액에 대해서 할증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유리할 수 있을 거고요. 자세한 것은 보험사 상담원과 상담후 결정하는 게 아무래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6. 교통법규과 보험료는 관계 없다?
아닙니다. 교통법규와 보험료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면허운전과 뺑소니는 1회 적발시 20% 할증, 음주운전은 1회 10%, 2회 적발시 20% 할증되며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은 2~3회 위반시 5%, 4회이상 위반시 10% 할증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10년 12월 29일 발표된 자동차보험개선대책에 따르면 그 이전에는 범칙금 미납시 과태료로 전환시키면 할증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교통법규 위반시 예외없이 보험료가 할증되고 있습니다. 무사고라 하더라도 교통법규 위반만으로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으니 안전운전은 반드시 생활화 해야 하겠습니다.
7. 연락처를 남기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면 뺑소니가 되지 않는다?
뺑소니로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서 조치를 하더라도 피해자나 병원측에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다면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신분증을 전달하고 상대방 휴대폰에 자신의 번호가 남겨져 있더라도, 심지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더라도 뺑소니로 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무리 괜찮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도록 하고, 진찰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으며, 병원 원무과와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도 차량번호와 보험회사를 알리는 것이 확실하다 하겠습니다.
8. 한번 계약한 자동차보험은 만료시까지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후 15일 이내라면 이전 보험사의 계약을 철회하여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도, 더 유리한 보험사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복가입전의 보험료는 공제가 되지만 보장 받은 기간의 보험료이므로 손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을 받았다면 해당 담보는 철회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9. 뒤에서 받으면 무조건 100% 과실이다?
앞차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차선에서 앞차 후미와 충돌했어도 앞차의 브레이크등이 고장이거나 이유 없는 급정거를 했다고 한다면 앞차에도 과실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블랙박스와 같은 장치가 있다면 무척 수월할 것입니다.
10. 중고차 구입시의 보험은 나중에 들어도 된다?
중고차 구입 시에는 자동차책임보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9. 뒤에서 받으면 무조건 100% 과실이다?
앞차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차선에서 앞차 후미와 충돌했어도 앞차의 브레이크등이 고장이거나 이유 없는 급정거를 했다고 한다면 앞차에도 과실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블랙박스와 같은 장치가 있다면 무척 수월할 것입니다.
10. 중고차 구입시의 보험은 나중에 들어도 된다?
중고차 구입 시에는 자동차책임보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거래시에는 반드시 미리 준비를 하여두어야 하며, 매매상사계약시에는 중고차시장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정확한 조건과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하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보험견적을 내어보고 원하는 조건으로 원하는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급하게 계약을 하게되었다면 책임보험을 우선 들어놓고 이후에 종합보험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