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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짝퉁'이 뭐예요?"
"응? 짝퉁이 뭐냐고? 음......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 있는 물건을 비슷하게 배껴서 자기가 만든 것처럼 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짜가'는요?"
"왜? '짝퉁'과 '짜가'가 비슷해 보여서 그러니?"
"네. 친구가 말하는 거 들었어요."

큰딸의 얘기를 들어보니 헬로키티 캐릭터가 있는 학용품을 친구 아빠는 업무상 일본으로의 출장선물로 아이한테 사주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진짜 헬로키티 제품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헬로키티 캐릭터 상품들 중에는 '짝퉁'과 '짜가'가 많다는 표현을 했겠지요. 아마도 아이한테 좋은 선물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오버드립이 아니었나 싶더군요.

그러나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반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식으로 일본의 해당 기업과 라이센싱 계약을 맺고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테니까요. 큰딸에게도 정식으로 수입을 하거나 캐릭터 사용에 대한 계약을 맺은 진짜 제품도 많다는 걸 말해주기는 했지만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것은 분명할 테고, 또 불탄 스스로도 영 개운치는 않더랍니다.


이미지 출처 - 지식경제부 게시판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 비율이 무척이나 높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거래하는 물량이나 거래되는 제품의 가격에 있어서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의 매일같이 짝퉁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있으니 입맛이 씁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제품이 타국에서 불법모방되어 유통되는 것을 보면 울분이 솟습니다. 첨단 IT관련 제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그 품종과 대상은 거의 모든 제품에 총망라되어 있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세계의 유명 브랜드 제품, 특히 명품이라 알려진 브랜드 제품에 있어서는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짝퉁쇼핑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판매하거나 아예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고 시스템화하여 생산·유통시키는 조직의 검거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달 말(4월 29일)에는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를 발표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손목시계를 홍콩에서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본산 SEGA 손목시계로 속여 판매한 A상사에 대해서 총 수입신고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00여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명품가방이나 의류, 신발 등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것처럼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품목 중 시계나 가방, 의류, 신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A상사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과징금 200만 원이라는 게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냐에 대한 의문은 쉽게 떨쳐지지 않더랍니다. 왜냐하면 그까짓 200만 원이야 과징금 때려박고 시계 하나 더 팔면 충당되는 아주 미약한 대응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이런 불합리한 점을 인식했는지 지식경제부에서는 이른바 ‘짝퉁’ 명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부과되는 과징금을 오는 7월부터 최고 3억원까지 올려 부과하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이러한 조치는 ‘불공정무역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6일부터 시행시키게 됨으로써 효력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같은 유형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최고과징금의 한도가 3000만원이었음을 감안해본다면 거의 10배 수준으로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는 해외 명품뿐만 아니라 외국산 농산품과 공산품을 값싸게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파는 수입상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일 것이나 또 한편으로는 이마저도 아직까지는 소극적인 제재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 것도 모른 채 명품이라 믿고, 유명 브랜드라 믿고, 국산제품이라 믿고 구입했던 소비자 대부분은 우리나라 국민들일 겁니다. 허나 이미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목적 중 하나가 짝퉁명품에 대한 쇼핑이라는 것도 사실이지요. 또한 짝퉁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점포에 대해서도 "그들만의 거래"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쩌면 지자체에서도 이미 알고는 있지만 해당지역의 생활경제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단속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만 우리나라 제품이 해외에서 짝퉁제품 때문에 피해를 입음으로써 고통받는 기업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국격을 강조하고 있는 2010년의 '코리아 브랜드 사업'은 이렇다 할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보호와 대응을 더욱 강력하게 해나가야 하듯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짝퉁'과 '짜가'를 근절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오늘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