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료 8.7% 할인
불탄의 인포누리/운전자 자동차 : 2010. 5. 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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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가 자가운전자들에게 힘이 되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승용차요일제’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료를 8.7%까지 할인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을 발표한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13개 보험사에서도 자동차보험료의 8.7%를 할인해 주는 ‘요일제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관련 단체는 ‘승용차요일제’와 ‘요일제자동차보험’에 관한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13개 보험회사 등 관련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일선에서 판매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와 ‘요일제자동차보험’ 업무를 일원화하여 '요일제자동차보험' 상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지요.
‘요일제자동차보험’은 자가운전자가 미리 약정해놓은 요일에는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니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단순 수치상으로는 1/7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이니 그만큼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보험계리를 했을 터인데 기존 보험료의 8.7% 정도를 할인하는 것으로 정해진 듯 합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5% 감면, 혼잡통행로 50% 감면, 공영주차장(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제외) 주차요금 최대 30% 할인,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 우선주차권 부여, 교통유발부담금 최고 20% 감면, 기타 주유소, 자동차정비공임 할인 등의 혜택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13개 보험회사 등 관련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일선에서 판매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와 ‘요일제자동차보험’ 업무를 일원화하여 '요일제자동차보험' 상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지요.
‘요일제자동차보험’은 자가운전자가 미리 약정해놓은 요일에는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니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단순 수치상으로는 1/7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이니 그만큼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보험계리를 했을 터인데 기존 보험료의 8.7% 정도를 할인하는 것으로 정해진 듯 합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일제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8.7%를 할인하고, 약정일 사고시에도 대인ㆍ대물 보상은 물론 자손ㆍ자차 보상까지 확대토록 한 상품으로 보험가입자는 차량의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운행정보확인장치(OBD : On-Board Diagnositics)를 차량에 부착하고 보험계약 만기시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 OBD :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정보(주행기록)를 저장하는 기계장치]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는 승용차 연 보험료 평균 “65만원”에서 5만6천원 정도 줄어들 예정이며, 요일제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13개 보험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요일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 보험가입서류를 가까운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별도의 가입신청서 작성 없이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는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03년 7월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는 승용차요일제는 현재 102만 5천대가 참여하여 4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와 대구시가 승용차요일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5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와 함께 '요일제자동차보험' 상품은 오는 6월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니 이미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