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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의료실비보험



의료실비보험은 환자 본인이 부담한 실제 병원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의료실비보험은 현행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입원, 통원, 수술 등의 모든 치료비를 포함한 의료실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즉, 국민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를 보장하며 국민건강보험 비대상 고액의료비인 MRI, 초음파, 특진료 등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수술, 신치료기법 등 선택진료비 보장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의료실비보험이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보장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실용적인 보험상품입니다. 보험비교사이트 인스밸리는 보험가입 현황자료를 통해 금주의 경우 무려 35%가 의료실비보험으로 인한 가입이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M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전체 상품 중에 의료실비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18.3%라고 하니 가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은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와 같이 본인의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입원의료비의 경우 하나의 상해, 질병 입원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병원치료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10%에 해당하는 금액도 계약일을 기준으로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까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외래와 처방조제로 나누어 보상하며 외래와 처방조제를 합산하여 최고 30만원까지 보상합니다. 외래의 경우 방문 1회당 실제 본인이 낸 병원비에서 의료기간별 1~2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차감하여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1건당 본인이 낸 비용에서 8천원의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매년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 방문, 180회 한도)



1. 의료실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고객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뇌경색 진단 후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총 진료비가 3,200만원이 청구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1,800만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1,4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본인부담금 1,400만원을 의료실비보험에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2. 통원, 입원, 상해로 인한 모든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입원 의료비는 입원제비용(진찰료, 기준병실 사용료를 포함한 입원실료와 검사료, 특진료, MRI비용 등)과 수술비등 모든 병원비를 년간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통원 의료비는 통원제비용(진찰료, 검사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등) 및 약국의 약제비, 약사조제비를 포함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방병원 및 한의원, 치과병원 의원은 제외한다는 점을 주의 하여야 합니다.


3. 의료실비보험은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과, 정신과 치료
▶- 한방병원, 한의원에서의 통원치료 및 보신용 약재
▶- 의료보조기 구입 및 대체비용
▶-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정상분만 및 제왕절개 수술
▶- 비뇨기계장애 및 직장 도는 항문관련 질환
▶- 상위병실 차액 50%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의료비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장합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