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의무가입하고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이유
불탄의 인포누리/운전자 자동차 : 2013. 12. 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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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함과 함께 보험기간이 만기에 이르게 되면 갱신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반하여 운전자와 관련된 또 다른 보험상품인 운전자보험은 가입한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최근에는 중과실 사고 외에 추가로 중상해 사고의 경우에도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과연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상품일까?"에 대한 해답일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 시 운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본인, 가족 등)이 운전 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차량 등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게 되어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 이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상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며, 타인에 대한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Ⅰ과 임의가입인 대인배상Ⅱ로 나뉘어집니다. 대인배상Ⅰ은 1억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며, 대인배상Ⅱ의 경우에는 배상책임한도가 무한대입니다.
이에 반해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사고 시 본인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과 더불어 벌금, 방어비용(구속 또는 공소 제기 시 발생비용, 변호사비용 등),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형사상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운전자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장해, 수술, 골절, 입원 등의 자기신체에 발생한 비용과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상의 법적 비용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신체와 관련된 비용은 꼭 운전자보험이 아니더라도 보장됩니다. 즉, 자동차보험에서 일부 보장이 되며 추가 부분에 대한 것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합니다. 이 부분은 운전자보험이 아니더라도 상해보험이나 다른 보험으로도 얼마든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상의 법적 비용을 보장하는 것은 운전자보험에서만 가능하므로 이것이 운전자보험의 주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받는 내용에 있어서 궁극적인 차이점은 "자동차보험은 자기신체와 자기차량에 대한 보장과 타인에 대한 신체와 차량, 재물에 대하여 보장하는 것"이고, 운전자보험은 "자기신체에 대한 추가 보장과 형사상 법적 비용에 대하여 보장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은 1년마다 갱신되지만, 운전자보험은 10년 내지 15년동안 장기간 보장되며, 특히 최근에는 60세, 70세, 80세까지 지정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며, 또 어떠한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사고수습 및 경찰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경찰관은 사고현장에서의 상황을 조사하고 목격자, 가해 운전자,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듣고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어,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조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실황조사서’라는 것과 ‘사건조서’는 향후 수사나 재판 그리고 민사 배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사고를 낸 가해운전자는 피의자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별히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나 사고 정도에 따라 차량견인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에서는 견인비용과 교통사고수습 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처리와 사고조사가 끝나고 중과실 사고 또는 중상해 사고 시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피의자의 구속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때 피의자(가해운전자)가 되었다면 운전자보험 가입여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부분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형사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위의 항목에 해당되고 다친 정도가 전치 약 8주 이상 또는 피해자 사망 및 뺑소니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구속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검찰에 송치되고 수사가 종결되면 구속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특별히 크게 다치지 않고 합의를 본 상태라면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부가됩니다. 형사합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당사자간의 협의사항으로 합의금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보통 사망기준 1인당 1,000~2,0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또는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서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의 주된 기능은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법률비용의 보장입니다. 거꾸로 말해 운전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그 횟수가 미비한 사람의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신체상해에 대한 보장만 필요하다면 일반상해보험으로도 얼마든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운전자보험 또한 보험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의 경우 15년만기가 대부분이었으나 80세만기 또는 그 이상의 보장기간을 갖는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또한 수 차례 보험금혜택을 받은 경우 다른 보험과 같이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운전자보험 또한 보장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장기간이 긴 상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운전자보험 가입 시 자동차보험의 가입내용을 확인합니다
자동차보험에도 자동차상해담보등과 같이 자기신체사고에 대해 고액 보장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액의 형사합의금, 벌금 등의 법적 비용을 특약형태로 포함하여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고려해 가입금액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 자동차보험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운전자보험의 경우 장기간 동일한 보장혜택을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장은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기타 유용한 특약들을 확인합니다
운전자보험에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도움이 되는 이색특약들이 많습니다. 대인보험료할증지원금의 경우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대인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하며, 자기차량손해위로금의 경우 자기차량에 일정부분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타운전관련특약의 종류는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잘 살펴보면 적은 보험료로 유용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알짜 특약들도 많습니다. 보험회사별로 운용하는 특약의 종류와 가입금액이 다르므로 비교 후 본인에게 유용한 특약에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운전자 보장은 운전자보험 외에 통합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의 운전자관련 특약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불탄은 보험 관련 글을 쓸 때마다 "종교가 정신적 신앙이라면, 보험은 경제적 신앙이다."라는 말을 즐겨 인용합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전공선택으로 수강하였던 '보험론' 첫 강의시간에 들었던 말입니다. 보험감독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시간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분이셨는데, 왠일인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남아 있더랍니다.
모르고 있으면 답답한 것이 보험입니다. 선택하려는 보험사나 보험상품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집단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의와 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집단에게 문의해 보세요.
아울러 모든 님들의 안전운행과 무사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근에는 중과실 사고 외에 추가로 중상해 사고의 경우에도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과연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상품일까?"에 대한 해답일 것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
자동차보험은 가입 시 운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본인, 가족 등)이 운전 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차량 등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게 되어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 이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상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며, 타인에 대한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Ⅰ과 임의가입인 대인배상Ⅱ로 나뉘어집니다. 대인배상Ⅰ은 1억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며, 대인배상Ⅱ의 경우에는 배상책임한도가 무한대입니다.
이에 반해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사고 시 본인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과 더불어 벌금, 방어비용(구속 또는 공소 제기 시 발생비용, 변호사비용 등),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형사상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운전자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장해, 수술, 골절, 입원 등의 자기신체에 발생한 비용과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상의 법적 비용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신체와 관련된 비용은 꼭 운전자보험이 아니더라도 보장됩니다. 즉, 자동차보험에서 일부 보장이 되며 추가 부분에 대한 것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합니다. 이 부분은 운전자보험이 아니더라도 상해보험이나 다른 보험으로도 얼마든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상의 법적 비용을 보장하는 것은 운전자보험에서만 가능하므로 이것이 운전자보험의 주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받는 내용에 있어서 궁극적인 차이점은 "자동차보험은 자기신체와 자기차량에 대한 보장과 타인에 대한 신체와 차량, 재물에 대하여 보장하는 것"이고, 운전자보험은 "자기신체에 대한 추가 보장과 형사상 법적 비용에 대하여 보장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은 1년마다 갱신되지만, 운전자보험은 10년 내지 15년동안 장기간 보장되며, 특히 최근에는 60세, 70세, 80세까지 지정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시 진행절차와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며, 또 어떠한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사고수습 및 경찰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경찰관은 사고현장에서의 상황을 조사하고 목격자, 가해 운전자,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듣고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어,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조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실황조사서’라는 것과 ‘사건조서’는 향후 수사나 재판 그리고 민사 배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사고를 낸 가해운전자는 피의자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별히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나 사고 정도에 따라 차량견인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에서는 견인비용과 교통사고수습 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처리와 사고조사가 끝나고 중과실 사고 또는 중상해 사고 시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피의자의 구속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때 피의자(가해운전자)가 되었다면 운전자보험 가입여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부분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형사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위의 항목에 해당되고 다친 정도가 전치 약 8주 이상 또는 피해자 사망 및 뺑소니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구속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검찰에 송치되고 수사가 종결되면 구속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특별히 크게 다치지 않고 합의를 본 상태라면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부가됩니다. 형사합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당사자간의 협의사항으로 합의금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보통 사망기준 1인당 1,000~2,0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또는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서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첫째,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의 주된 기능은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법률비용의 보장입니다. 거꾸로 말해 운전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그 횟수가 미비한 사람의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신체상해에 대한 보장만 필요하다면 일반상해보험으로도 얼마든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운전자보험 또한 보험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의 경우 15년만기가 대부분이었으나 80세만기 또는 그 이상의 보장기간을 갖는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또한 수 차례 보험금혜택을 받은 경우 다른 보험과 같이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운전자보험 또한 보장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장기간이 긴 상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운전자보험 가입 시 자동차보험의 가입내용을 확인합니다
자동차보험에도 자동차상해담보등과 같이 자기신체사고에 대해 고액 보장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액의 형사합의금, 벌금 등의 법적 비용을 특약형태로 포함하여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고려해 가입금액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 자동차보험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운전자보험의 경우 장기간 동일한 보장혜택을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장은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기타 유용한 특약들을 확인합니다
운전자보험에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도움이 되는 이색특약들이 많습니다. 대인보험료할증지원금의 경우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대인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하며, 자기차량손해위로금의 경우 자기차량에 일정부분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타운전관련특약의 종류는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잘 살펴보면 적은 보험료로 유용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알짜 특약들도 많습니다. 보험회사별로 운용하는 특약의 종류와 가입금액이 다르므로 비교 후 본인에게 유용한 특약에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운전자 보장은 운전자보험 외에 통합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의 운전자관련 특약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불탄은 보험 관련 글을 쓸 때마다 "종교가 정신적 신앙이라면, 보험은 경제적 신앙이다."라는 말을 즐겨 인용합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전공선택으로 수강하였던 '보험론' 첫 강의시간에 들었던 말입니다. 보험감독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시간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분이셨는데, 왠일인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남아 있더랍니다.
모르고 있으면 답답한 것이 보험입니다. 선택하려는 보험사나 보험상품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집단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의와 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집단에게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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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모든 님들의 안전운행과 무사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