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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어떻게 다를까요? 또 현금카드나 직불카드는 체크카드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혹시라도 이런 의문을 한번이라도 가져 보셨는데 여지껏 그 답을 구하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불탄이 생각나는대로 써 내려갈 내용들을 그냥 재미 삼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에 그렇게 큰 도움은 되어 드리지 못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혹여라도 이 글을 읽으시다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신다면 소지하고 계신 카드의 발급기관에 문의하시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부터 알고 있는 내용을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체크카드는 거래하는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을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것이고, 신용카드는 카드 소지자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사에서 미리 정해놓은 한도 내에서 통장잔액의 여부와 관계없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체크카드 거래에 있어 할부구매가 되지 않는 것도 지정된 계좌의 잔액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의 특성 때문일 겁니다. 만약 체크카드 이용자에게 할부구매를 가능하게 하려면 제품을 구입하는 시점에 결제해야 할 제품가격 만큼은 지정된 계좌의 잔액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할 터이고, 결제를 한 이후부터 할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남아있는 할부금액 이상의 계좌잔액 만큼을 강제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인출이나 다른 곳으로의 결제를 막아놔야 될 것입니다. 허나 사실상 그런 제약을 걸 수 있는 방법이 무척이나 까다롭기도 하려니와 자칫 이용자와의 마찰도 예견되는 것이기에 체크카드 발급사에서는 그런 수고로움을 자발적으로 떠안으려 하지는 않을 테지요. 그러니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할부구매의 불가능이란 조치였을 겁니다. 물론 일부 체크카드는 일정한 신용한도-거의 50만 원일 거에요.-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렇다면 현금카드와 직불카드는 체크카드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은 현금카드는 현금의 입출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으려 해도 직접 결제가 되지 않으니 편의점에 놓여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수수료를 물고 현금을 뽑아야만 될 겁니다. 다만, 직불카드와 체크카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라 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고개가 갸웃거리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사람으로 따지자면 쌍둥이처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굳이 그 차이점을 따지자면 사용하는 시간과 장소에 다소 차이가 있는 거겠지요. 일단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단말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지만 직불카드는 직불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체크카드가 전자상거래나 해외에서의 사용이 가능함에 반해 직불카드는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와 온라인쇼핑이 생활화, 그리고 해외여행이 보편화 되어감에 따라 꽤나 많은 이용자를 가지고 있었던 직불카드와 현금카드시장은 점차적으로 체크카드시장이 흡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결국 앞으로의 카드시장은 신용카드를 주축으로 하여, 할인과 적립의 기능을 자랑하는 체크카드의 양강체제로 흘러가게 되겠지요. 물론 OK 캐시백 카드나 대형마트의 적립카드, SPC그룹 계열사가 주축이 되어 있는 해피포인트와 같은 보조수단으로서의 멤버십카드에 대한 수요도 만만치 않겠지만 말입니다.

어찌되었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놓고 보자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일장일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가지 형태로 두 종류의 카드에 대한 비교가 가능할 테지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더 좋다."라는 전제하에서 체크카드가 가진 장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내용과 함께 직장인이라면 내심 기대하고 있을 "제 13월의 급여, 연말정산"에서도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더 좋은 혜택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성을 신용카드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만, 그래도 신용카드가 과소비를 조장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는 완전부정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한 측면을 파고 든 것이 바로 체크카드였고, 그 때문에라도 체크카드의 확산속도는 무척이나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잔액 내에서만 신용카드 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과소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건전한 경제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니 아직 자금관리에 익숙치 않은 학생이나 군인, 사회초년생 들에게는 신용카드보다 더욱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형태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같이 사용한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로 충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부터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보다 더 높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요. 보시기 쉽게 표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는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중 20%가 공제됩니다. 그에 반하여 체크카드는 공제율 25%가 모두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마도 가맹점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체크카드 이용을 장려해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시거나 체크카드 사용을 고려하고 계셨다면 생활 패턴과 카드 이용 특성에 따라 영화·외식커피·미용·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고 30%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KB체크카드'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KB 비트윈KB 비트윈


'KB 비트윈(Be-Twin) 체크카드'의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CGV·메가박스·프리머스 20% 할인, 아웃백·VIPS·TGIF·베니건스·세븐스프링스 10% 할인(주말 15%), 커피빈 평일 5% 할인(주말 10%), 에버랜드·롯데월드·서울랜드 30% 할인, 교보문고 3% 할인, 올리브영·박승철헤어 10% 할인 등 제공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 할인이 무척이나 다양하고 푸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 카드사들의 할인정책에 감초처럼 따라붙는 단서조항이 이 카드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직전월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이용 시에는 월 최대 1만원, 30만원 이상 이용시 월 최대 2만원까지 통합할인한도 내에서 제공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중교통할인에 있어서도 직전월 30만원 이상 이용시에 제공된다고 하는군요.

그래도 주말에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께서는 꽤나 유용할 것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토요스페셜"이라는 이름의 이벤트랍니다. 오는 12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2,000원~5,000원까지 환급할인을 해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물론 이러한 카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KB체크카드를 발급받은 이후에나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행사를 KB체크카드에서는 잊지 않았었고 말입니다.

KB 비트윈KB 비트윈


지난 10월 29일까지 있었던 "빵~ 터지는 체크카드 Welcome 환급 서비스!"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신규발급을 받은 고객이 발급월을 포함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이용한 금액에 따라 축하환급금을 결제계좌로 다시 입금시켜주는 이벤트였는데 많은 고객들로부터 이 'KB 비트윈(Be-Twin) 체크카드'의 신규발급 이벤트가 호응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KB비트윈카드'를 여타의 것보다 체크카드 추천의 대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상품을 구매하는 시점에 이뤄지는 할인혜택이 크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정 비율의 금액을 적립해 놓고 나중에 현금화 시키는 것도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카드를 사용하는 자리에서 즉시 얼마 만큼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보다 큰 매력이 아닐 수 없을 테지요.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