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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2월은 직장근로자들로 하여금 1년 동안 올린 소득에 대하여 미리 원천징수로 납부되었던 세금을 어떻게 하면 똑똑하고 알뜰하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느라 바쁜 달입니다. 기왕에 환급받을 수 있는 거라면 가능한 많이 환급받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니까요.

솔직히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만 하더라도 매년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인상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도 하고, 세전 급여와 세후 급여를 비교해 보기라도 할라치면 그 차액이 그토록 커보일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챙겨서 조금이나마 더 돌려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보험 한두 개 정도 들어놓지 않은 가정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다못해 자동차보험이나 암보험은 정도는 기본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보험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테고, 만에 하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직장인의 경우에는 총무나 관리를 맡은 회사의 연말정산 처리부서에서 어느 정도 챙겨주고 있으니 보험료로 인한 소득공제 누락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내가 낸 보험료가 얼마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얼마를 환급받는지에 대해서 만큼은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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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액은 연간 300만 원까지



혹시라도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통해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매달 불입금을 납입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 최고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에는 퇴직연금 불입액 중 근로자부담액까지 합산한 금액이며, 소득자 본인의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아내의 명의로, 또는 아내가 남편의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 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 25만원을 납입하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연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총액은 300만 원이 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총액을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급금은 실제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므로 최소 198,000원 에서부터 1,155,000원 사이에서 형성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이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같은 연봉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소득공제 내용에 따라 과제표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부터 소득공제 기준이 400만 원으로까지 확대된다고 한다면 264,000원에서부터 1,540,000원 사이에서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 실제 환급금의 예시

▶ 월 25만원씩 납입하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경우

-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액은 300만 원이 됩니다.
- 과세표준 1200만 원 ~ 4,600만 원에 해당한다면 환급세액은 495,000원이 됩니다.
- 결국 보장성 보험에서의 환급세액 165,000원을 포함한 총 660,000원의 환급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연금저축은 노후자금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1석2조의 상품이기도 하기에 연말정산을 통해 더 많이 환급을 받고 싶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과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단, 연금저축과 같은 대부분의 소득공제대상 상품들은 장기상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2.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액은 연간 100만원까지


보장성보험이란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입원· 치료· 유족 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으로 재해보장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등 생존시 받는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상품을 지칭합니다.

연금저축보험에 추가로 선택한 특약보험료의 경우,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변액보험이나 저축보험의 특약보험료도 이 보장성보험료에 포함되므로, 적은 특약보험료라도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실제 환급금 예시

▶ 30세 남자가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132,800원(20년납)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 연간 납입보험료 1,593,600원 중 1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입니다.
- 과세표준이 1,200만 원~4,600만 원에 해당한다면 100만 원의 16.5%인 165,000원을 환급 받게 됩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연 납입보험료의 100%, 최고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88,000원에서 최고 385,000원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3. 근로자 본인이 계약한 보험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니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인 보험계약도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형제 및 자매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자녀와 형제 및 자매는 만 20세이하, 부모님의 경우에는 아버지는 만 60세, 어머니는 만 55세 이상인 나이제한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배우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속한다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양쪽 모두가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위해 가입한 실버보험의 경우, 가입 당시에는 부모님의 나이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남 60세 이상, 여 55세 이상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종교를 가진 분들께서는 해당 종교단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기부를 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기부단체를 통해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공제에 대해 안내를 부탁하면 자세히 설명을 받을 수 있을 터이니 혹여라도 기부금공제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