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연말 보너스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올해는 서민의 생활경제를 우울하게 만드는 뉴스가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충격은 점점 현실적인 느낌으로 전해오고 있으니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횡재라고 할 수도 있을 그러한 수입도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을 구입하거나, 그동안 보살펴 주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데에 쓰이지는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코앞에서 어른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넋놓고 앉아만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살길을 밝혀봐야지요. 그래서일까요? 마음이 여느 때보다 더욱 분주해지는 연말임을 실감할 수 있겠더랍니다.
지금 근로생활자들은 연말정산 준비에 한창일 겁니다. 비교적 자금여유가 있거나 올 한해 실적이 많은 기업에 다니고 있는 급여생활자은 은근히 연말 보너스를 기대하고 있기도 할 테고요.
그도 그럴 것이 어느 가정에서나 한두 개의 가계대출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계대출과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거치기간을 두고 이자만 내던 관행이 급속히 사라지게 될 거라 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물론 내년 중에 거치기간이 끝나는 대출건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거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계대출을 갖고 있는 거래자들한테도 충분히 압박감으로 작용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대출받는 경우에는 거치기간을 두지 않는 원리금상환대출이 자연스럽게 주를 이루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금융거래에 대한 내용을 금융감독원에서는 일선 은행에다가 행정지도 공문을 보내면서 협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원금상환 없이 거치기간을 계속 연장해 가면서 이자만 납부하게 된다면 상환능력을 상실한 부실거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연말 보너스를 받게 되거나 연말정산 환급액을 수령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가계빚 부터 갚아야 되겠지요. 그 금액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특수한 계층이라고 한다면야 제2, 제3의 투자처를 알아보거나 소비활동에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 속 주인공이 "먼나라 외계인"일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서민들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게 현실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