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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본인이 납입해 온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나마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시거나, 다니고 계시는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총부나 회계, 또는 관리부서)를 찾아가시면 쉽게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 중 하나인 개인연금보험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함께 엮는 포스트 하나를 써보기로 햇습니다. 참고용 포스트일 뿐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은 노후 생활자금 대비를 위한 보험상품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약정된 보험조건에 맞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후에 일정기간 동안 연금으로 지급 받는 상품이지요.

연금보험은 크게 연금저축보험(소득공제형)과 연금보험(비과세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할 경우에는 발생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이 과세되지 않지요.


이에 반해 연금저축보험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기존에 받아왔던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상향된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건 기억해 둘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연금저축보험을 들어왔던 근로소득자들로서는 소득공제금액이 한도가 올해부터 상향조정 되었으니 고민 아닌 고민을 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매달 25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오던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라 한다면 작년까지는 300만 원이라는 연간 소득공제금액 한도에 맞춰졌으니 괜찮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공제금액 한도가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니 어떡해서든 그 100만 원의 차액 만큼 공제혜택을 더 받고 싶다는 겁니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주된 목적의 하나가 바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것이었으니 말이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존 연금저축보험에 추가 납입하는 방법

상품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나 보통 납입하던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기존에 가입한 상품에 추가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연금보험에 본인 부담금을 추가하는 방법

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DC형은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추가된 부담금 만큼을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지금까지의 보험상품을 놓고 보자면 이 방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보험상품이 그리 많지 않으니 결정을 내리기 전에 꼭 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먼저 해봐야 되겠습니다.


셋째, 연금저축보험을 별도로 추가하는 방법

납입하던 보험료가 적어서 추가 납입을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다 못받는 경우이거나 납입기간이 짧아서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별도로 추가 가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가입의 경우, 기존에 가입한 상품이 확정기간까지만 연금을 받는 확정형이라면 종신연금형으로 가입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종신연금형이라면 확정형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