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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그거 나도 알아. 근데 아직도 실비보험에 가입 안한 사람이 있어?"

의료실비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상 듣게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것은 본인이 필요해서 가입한 보험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의료실비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에 비해 여러가지 쓸모가 많겠다는 생각에 두개, 또는 세개까지 중복해서 가입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요. 하나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입한 보험사 모두에게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귀동냥으로, 입소문으로, TV에서 나오는 홈쇼핑 광고를 보고, 뉴스를 보다 필요할 것 같아서......?

어쨌든 의료실비보험이라는 것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이유를 붙이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임에는 틀림이 없을 겁니다.

불탄이 보험비교사이트 인스밸리의 보험상품 주간 순위를 알아 보았더니 보험가입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이 바로 의료실비보험이더군요. 그 뒤를 암보험, 어린이보험, 연금보험, 정기보험, 운전자보험이 뒤따르고 있었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건강보험, 실버보험, 종신보험, 저축보험도 역시나 10위권 내에서 순차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필요해 보이는 보험상품인 것은 사실일 겁니다.

허나 이러한 보험상품 중에서도 의료실비보험이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오늘은 의료실비보험이란 것이 대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보장하고 있기에 이처럼 많은 보험상품 중에서 의료실비보험에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료실비보험의료실비보험



의료실비보험? 도대체 의료실비보험, 너의 정체가 뭐냐?


의료실비보험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입원이나 통원치료, 수술과 관련하여 입게된 금전적인 손실을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즉, 실제로 병원치료비 등으로 빠져나간 비용을 되돌려 준다는 개념의 보험상품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직장 또는 지역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부담의료비로 납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본인부담의료비라는 것이 정말로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대상으로 분류해 놓지 않은 고액의료비인 경우에는 절망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MRI 촬영이나 초음파 진단, 특진료 등과 같은 것들이 바로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본인부담의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료실비보험입니다. 신수술이나 신치료기법 등과 같은 선택진료비도 특약에 따라서 보장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의료실비보험? 어째서 의료실비보험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 받을 수 있는 걸까?


의료실비보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아무래도 보장범위가 넓다는 장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병원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입니다. 거기에 여러가지 특약상품을 필요에 따라 추가한다면 심지어 사망까지도 보장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실용적인 보험상품인 셈이지요.

의료실비보험이 대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가 있습니다. 허나, 여기에도 하나의 공식과도 같은 조건들이 있다는 걸 보험가입자는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실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즉, 본인부담의료비를 보장해 주는데요, 여기에서 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나 질병에 대하여 입원당 최대 5,000만 원을 한도로 병원치료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약일을 기준으로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만큼을 해당 보험회사에게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거고요.

통원의료비의 경우에도 비슷한 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외래와 처방조제로 나누어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외래와 처방조제를 합산한 금액 중에서 최고 30만 원까지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외래의 경우에는 방문 1회당 실제 본인이 낸 병원비에서 의료기간별 1~2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차감하여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의 경우에는 처방전 1건당 본인이 낸 비용에서 8천원의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 방문, 180회 한도)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