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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면 누구나 한번 쯤 생각해 봤을 법한 것이 바로 연금저축보험일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험이라는 상품은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크고 작은 질병이나 상해 발생시 어느 정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더군다나 의료비 지출은 많은 반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후를 생각하면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버텨낼 자신이 없다는 것, 예·적금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4%대의 이자수입이라는 것도 나중에 내야 할 세금까지 생각을 해 보면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소득공제혜택이 큰 연금저축보험으로 관심을 쏟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2011년부터는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가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니 제대로 알고 대처를 잘 한다면 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금액, 2011년부터는 400만 원으로 확대·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8월에 발표한 2011년 세제개편안에는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연금저축 상품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불입액을 합친 연간소득공제금액 300만 원을 올해부터는 40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와 저축장려 지원의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는 이 연금저축보험의 한도금액 확대시행은 이미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연금저축보험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인 소득공제 측면을 고려한다면, 올해부터 늘어난 소득공제 한도금액 100만 원 만큼을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는 겁니다.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테크이나 세테크이기도 할 테니까요.

물론, 올해에 새롭게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월 납입금을 33만 원으로 책정한다면 정부에서 보장하는 소득공제금액 한도액인 400만 원을 맞출 수 있을 테지만, 그동안 300만 원을 한도로 납입해 오던 연금저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추가납입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연금저축보험이 가지고 있는 소득공제가 작년까지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98,000원에서 최대 1,155,000원의 환급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한도금액이 400만 원으로 확대 되었으니 264,000원에서 최대 1,540,000원의 환급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셈이 나옵니다.


연금연금 Pixabay / Gerd Altmann



소득공제금액이 400만 원으로 늘어난 만큼 과세표준 구간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그만큼 보험가입자가 가질 수 있는 혜택도 커질 수 있다는 건 상당한 메리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차감함으로써 구해지게 됩니다. 즉, 공제되는 금액이 많아질수록 과세표준은 더 낮게 계산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1년을 기준으로 계산된 과세표준이 속하는 구간의 세율을 곱해서 결정짓게 됩니다. 이미 그동안 납부한 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될 것이요, 덜 냈다면 그만큼의 추징을 더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이 낮게 적용될수록 1년간 납부 해야 하는 세금이 적어지게 되고,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이도 커져서 환급세액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손해보험사 VS 생명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은 이곳에 가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서 모두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그러니 어느 곳을 선택해서 가입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해답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수학공식과 같이 명쾌한 답변을 기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래의 내용 정도는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생명보험사의 상품보다는 대체적으로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허나,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도 생명보험사와 마찬가지로 공시이율에 따라 금리가 매월 변경되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시점에 공시이율을 1년간 확정하여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만약 이와 같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될 경우 운이 좋아 공시이율이 높을 때 가입하게 되었다면, 매월 변경되는 이율과 관계없이 1년 동안 고이율의 배당을 받을 수 있을 터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

각설하고요, 생명보험사의 경우 연금수령의 방법으로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둘만 할 것입니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때 이것만은 유의하십시오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혜택이 큰 금융상품이자 보험상품입니다. 그만큼 정부당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보험상품이라는 뜻일 것이며, 그만큼 정부당국이 계획하고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적 기대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당국이 취하고 있는 패널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당국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또는 만기시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아니라 일시금으로의 수령을 원할 경우에 과세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놔야 할 것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를 예로 들어 볼까요?

어떤 사정에 의해 연금저축보험 가입자가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게 될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해약환급금을 지급 받게 될 겁니다. 허나, 다른 보험상품과는 달리 연금저축보험이란 상품은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누려왔던 것이니 만큼 이에 대한 정산을 정부당국에서는 요구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혜택을 받았던 금액 즉,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기타소득세로 22%를 과세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5년 이내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에 대하여 해지 가산세로 2.2%나 추가로 과세 된다는 사실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