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이 7가지만 알면 진짜 확실하게 절약할 수 있을까?
불탄의 인포누리/운전자 자동차 : 2011. 2. 2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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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적용되던 규정이 일부 바뀌면서 자가운전자들의 관심이 온통 그곳으로 쏠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얼핏 무사고운전기간이 길면 길수록 자동차보험료 할인혜택이 지금보다 훨씬 커진다는 것과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과 같이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관리·평가하는 기간이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달부터는 운전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역세권의 직장에 출·퇴근하는 일반 직장인들이야 자동차휴일제를 이용하거나 필요할 때만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줄여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운전이 생업이라 할 수 있는 많은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세일즈맨들에게는 엄청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 특수보험팀에서는 "알면 도움이 되는 자동차보험료 절약 7계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매체에 배포했습니다.
최근 생필품 물가 상승 등으로 주머니 사정이 얇아진 중소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는 취지라던데요......??
금융감독원이 제시하고 있는 이 "자동차보험료 절약 7계명"에는 무사고 운전이 보험료 절약의 지름길이고, 할인할증률이 유리한 보험사를 선택하며, 다양한 할인 특약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할인할증등급 관리는 꼼꼼하게, 자차보험료는 알뜰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제휴 신용카드의 활용 및 교통법규 준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반면, 2011년 2월부터는 무사고 경력 운전자에 대한 할인혜택도 더 커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무사고자에 대한 최대 할인율이 60%였지만, 이후부터는 18년간 무사고 경력을 유지한다면 보험료도 70%까지 할인되는 것이죠.
18년간 무사고를 지켜나간다는 것...... 낙타가 바늘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특히나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하겠지요.
아무튼, 무엇보다 무사고 운전이 보험료 절약을 위한 최선의 지름길임을 금융감독원에서는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는 해야 되겠습니다.
동일한 할인할증등급이라 하더라도 보험회사별로 할인할증률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등급을 확인한 후 할인할증률이 유리한 회사를 복수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할증등급이라는 것은 사고 발생여부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제도로서 2011년 현재, 할인할증등급(할인할증률)은 1등급(200%)~23등급(38%)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할인할증제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별 등급별 할인할증률은 손해보험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으니 이를 통한 비교견적을 확인한 후에 최종 결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요일제자동차 특약에 가입하면 만기시 보험료를 8.7% 환급 받거나 보험가입시에 8.3%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 메리츠화재에서 가입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요일제 상품이 지난 1월 10일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장착 차량의 경우에는 3%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출고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반드시 보험가입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관공서, 또는 법인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이나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최대 28%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력도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건 상식이겠지요? 운전자에 대한 범위와 연령은 축소하면 축소할수록 보험료 할인혜택은 증가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군요.
한편, 최근에는 수리시 중고부품을 사용할 경우 신품과 중고부품의 차액을 돌려주는 특약이 판매될 것이라고 하니 신차가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수리시 중고부품 사용여부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할인할증등급은 사고내용에 비례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사망사고 등과 같은 중상해 대인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갱신하면 전 계약기간 동안 사고가 없다하더라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개별 계약을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차량만 할증되므로 보험료 할증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보험기간 및 보험회사를 하나로 일치시켜 동일증권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최초 동일증권계약시 추가 구입차량은 단기요율이 아닌 일할보험료가 적용되므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없습니다.
얼핏 무사고운전기간이 길면 길수록 자동차보험료 할인혜택이 지금보다 훨씬 커진다는 것과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과 같이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관리·평가하는 기간이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달부터는 운전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역세권의 직장에 출·퇴근하는 일반 직장인들이야 자동차휴일제를 이용하거나 필요할 때만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줄여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운전이 생업이라 할 수 있는 많은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세일즈맨들에게는 엄청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 특수보험팀에서는 "알면 도움이 되는 자동차보험료 절약 7계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매체에 배포했습니다.
최근 생필품 물가 상승 등으로 주머니 사정이 얇아진 중소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는 취지라던데요......??
자동차보험료
금융감독원이 제시하고 있는 이 "자동차보험료 절약 7계명"에는 무사고 운전이 보험료 절약의 지름길이고, 할인할증률이 유리한 보험사를 선택하며, 다양한 할인 특약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할인할증등급 관리는 꼼꼼하게, 자차보험료는 알뜰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제휴 신용카드의 활용 및 교통법규 준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무사고 운전이 보험료 절약의 지름길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반면, 2011년 2월부터는 무사고 경력 운전자에 대한 할인혜택도 더 커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무사고자에 대한 최대 할인율이 60%였지만, 이후부터는 18년간 무사고 경력을 유지한다면 보험료도 70%까지 할인되는 것이죠.
18년간 무사고를 지켜나간다는 것...... 낙타가 바늘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특히나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하겠지요.
아무튼, 무엇보다 무사고 운전이 보험료 절약을 위한 최선의 지름길임을 금융감독원에서는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는 해야 되겠습니다.
2. 할인할증률이 유리한 보험사를 선택
동일한 할인할증등급이라 하더라도 보험회사별로 할인할증률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등급을 확인한 후 할인할증률이 유리한 회사를 복수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할증등급이라는 것은 사고 발생여부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제도로서 2011년 현재, 할인할증등급(할인할증률)은 1등급(200%)~23등급(38%)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할인할증제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에 있어 할인할증제도라는 것은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함과 동시에 자동차보험료 인하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동차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2011년 현재 할인할증등급은 1등급~23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 할인할증률은 200%(1등급)~38%(23등급) 범위내에서 결정되는데, 회사별 자사 통계실적에 따라 등급별 할인할증률은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최초로 가입할 때는 11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사고인 경우 갱신시마다 1등급씩 보험료가 할인되고,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사고점수 만큼 보험료가 할증되겠지요?
예를 들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사고점수는 4점이므로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에는 4등급의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셈이 되는 겁니다.
보험회사별 등급별 할인할증률은 손해보험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으니 이를 통한 비교견적을 확인한 후에 최종 결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3. 다양한 할인 특약 등을 활용
요일제자동차 특약에 가입하면 만기시 보험료를 8.7% 환급 받거나 보험가입시에 8.3%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 메리츠화재에서 가입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요일제 상품이 지난 1월 10일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장착 차량의 경우에는 3%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출고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반드시 보험가입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료
또한 관공서, 또는 법인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이나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최대 28%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력도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건 상식이겠지요? 운전자에 대한 범위와 연령은 축소하면 축소할수록 보험료 할인혜택은 증가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군요.
한편, 최근에는 수리시 중고부품을 사용할 경우 신품과 중고부품의 차액을 돌려주는 특약이 판매될 것이라고 하니 신차가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수리시 중고부품 사용여부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4. 할인할증등급 관리는 꼼꼼하게
할인할증등급은 사고내용에 비례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사망사고 등과 같은 중상해 대인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사망사고(부상 1급) | 부상(2~7급) | 부상(8~12급) | 부상(13~14급) |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 초과사고 |
4등급↑ | 3등급↑ | 2등급↑ | 1등급↑ | 1등급↑ |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갱신하면 전 계약기간 동안 사고가 없다하더라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개별 계약을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차량만 할증되므로 보험료 할증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보험기간 및 보험회사를 하나로 일치시켜 동일증권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동차보험료
최초 동일증권계약시 추가 구입차량은 단기요율이 아닌 일할보험료가 적용되므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없습니다.
5. 자차보험료는 알뜰하게
자차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중 약 37%에 이를 만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니, 본인 차량에 대한 보상인 만큼 차량가액, 운전습관 등을 고려하여 알뜰하게 설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때, 차대차충돌한정 특약에 가입하면 보상사고는 제한되나 자차보험료를 약 30% 가량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차담보중 가해자불명사고, 자차단독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특약으로는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흥국화재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차담보의 건당 평균 손해액이 100만원 정도인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차량가액의 일정비율(최소 60% 이상 가능)로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할 것입니다.
6. 제휴 신용카드를 활용
최근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제휴카드로 결제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일정금액 내에서 적립 포인트 또는 선지급 포인트로 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가 20만 원~3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2만 원을 할인해 주고,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3만 원을 할인해 주고 있다는 거죠.
허나, 이와 같은 경우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다음 년도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거나 선지급 포인트를 상환 받기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카드사용 실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혜택같기도 하고, 족쇄같기도 한...... 참 거시기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7. 교통법규 준수는 기본
이번 달부터 속도 및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평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지요? 게다가 할증율은 기존의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만큼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법칙금을 미납시키면 과태료로 전환되는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과태료로 전환된 건에 있어서도 할증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이 또한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장에 놔둔 채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보험료 할인의 기회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분들께서는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시점에 있는 분들께서는 이번에는 자신의 운전형태에 맞는 자동차보험상품을 잘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꼼꼼하게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도 받아 보면서 한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