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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이 65세가 된다면, 과연 난 뭘 하고 있을까?"

미래의 내가 노년층으로 분류되어 있을 때, 단순히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가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제활동을 해서, 쉽게 말하면 뭘 해서 돈을 벌어 살게 될지 그게 궁금하고, 불안한 것이죠.

몇십 년을 한결같이 공직자로 생활하다 은퇴를 하는 경우라면 공무원연금에 의존하게 될 겁니다.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해마다 오르는 국민연금에 불같은 화를 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몇십 년을 근무한 경우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국민연금에 기대를 걸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매일 같이 들려오는 뉴스를 보노라면, 이와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만으로 노후생활을 꾸려나간다는 게 얼마나 위태로운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년퇴직까지 버티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테지요.

해서, 지금까지 그에 대한 대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연금과 관련한 금융 및 보험상품들일 겁니다. 개인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이라는 이름 등으로 말입니다.

사실, 노년에 가장 많이 지출되는 가계비 항목 중에는 병원진료비가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1명당 월평균 진료비가 작년 6월 기준으로 234,198원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 절대로 만만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올해부터는 병원진료비가 전체적으로 인상된 것에 반해 노인층 병원진료비 기준금 15,000원이라는 것은 10년째 꼼짝도 않고 있으니 그만큼 올해는 노인층 병원진료비의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원진료비의 경우만 해도 이럴진대, 다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경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민영사업자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나 보험상품을 통해 그에 대한 대비를 하려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연금보험에 대해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히나 연금보험이 가지고 있는 옵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효용의 크고 작은 차이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연금보험의 다양한 옵션에 대하여

연금보험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상품 중의 하나입니다. 재테크의 수단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고요.

이와 같은 연금보험은 소득공제는 가능하지만 연금을 받게 될 때 세금이 부과되는 연금저축보험이 있는가 하면, 소득공제는 되지 않는 반면에 10년 이상을 유지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소득공제를 통한 재테크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만기시 수령할 수 있는 목돈을 목적으로 한다든가에 따라 연금저축보험과 일반연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허나 보험회사마다 판매하고 있는 연금과 관련된 보험상품은 쉽게 고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게다가 상품마다 보험료 할인이나 추가납입, 또는 보장내용 등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재테크 성향에 따라 알맞은 상품을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해야 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의 종류에 대하여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소득공제가 주된 목적이라면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소득공제보다는 비과세 혜택과 좀더 공격적으로 투자수익률을 감안하고 있다면 변액연금보험이 유리할 수 있을 것이며, 비과세 혜택과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일반연금보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주보험 보장내용에 대하여

일반연금은 연금이 지급되기 전 보험기간 동안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납입하고 있는 기본보험료와 무관하게 사망보험금이 정해져 있거나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정해지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서 본인이 매달 납입하고 있는 기본보험료에서 주보험의 보장내용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보험료가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에는 사망보장이 클수록 빠져나가는 위험보험료도 커지게 될 것이니 실제로 적립되는 순보험료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이라는 위험에 대한
보장보다 연금액이 주된 목적이라면 사망보장 등의 위험보험료가 적을수록 유리하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의 특약내용에 대하여

특약이라는 것은 보험회사별로 다양하게 부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특약을 8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연금 개시 나이까지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약의 보험기간이 동일하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러니 특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보험보다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추가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연금보험의 보험료납입에 대하여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대부분 10만 원부터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나,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5만 원부터 납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처음 가입하는 고객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 놓은 곳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보험사별로 나이, 연금개시나이, 납입기간별로 선택해야 하는 최저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금보험은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납입기간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허니, 본인의 소득수준에 맞춰 적절한 금액으로 기본보험료를 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즉, 가입시점에는
부담을 덜 되는 만큼의 보험료로 가입을 하고, 차후에 다소 여유가 생길 때 추가 납입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연금보험의 보험료할인에 대하여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3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0.5%의 보험료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5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0.7%를, 1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1.2%의 보험료할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급여이체를 활용할 경우에는 보험료할인을 적용한 금액에 1.5%의 보험료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보험료가 100만 원 이상이 되어야만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연금보험의 중도인출에 대하여

어쨌든 연금보험은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해야만 되는 보험상품입니다. 때문에 중도에 목돈이 필요하여 해약하게 되면 오랜 기간 납입한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에서는 연금보험의 중도인출을 가능하게 해 놨습니다. 즉, 해약을 하지 않더라도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주로 연 12회에 걸쳐 인출이 가능합니다. 인출 후에는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남아 있어야 하고요. 인출시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을 수수료로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이러한 수수료가 없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회 인출가능금액이 해약환급금의 70%까지 가능한 보험회사도 있고요.

허나,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연금보험을 유지시켜 나가면서 중도인출을 과도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금보험의 추가납입에 대하여

사람이 살다 보면 연봉이 오르는 등 소득이 증가하거나 뜻밖의 목돈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노후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픈 마음에 그동안 납입해 왔던 금액을 더 높이거나,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을 테지요.

이러한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추가납입 한도내에서 일정액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납입한 보험료에서 빠지는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빠지는 사업비보다 적기 때문에 새로 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그만큼을 추가로 납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요.

1회 납입이 가능한 한도는 연간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의 2배에 가입경과년수를 곱한 금액이 되는데, 처음 가입한 시점을 1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도내에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가 있다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중도인출한 금액이 있다면 인출한 금액만큼 한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연금보험의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제도에 대하여

연금보험의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제도라는 것은 중도에 보험료 내기가 여려운 처지에 놓인 보험가입자에게 잠시 보험료의 납입을 중단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1회 신청하게 되면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납입에 대한 일시중지가 가능하며, 납입중지가 가능한 개월 수는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 이때 납입기간은 중지된 기간만큼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연금보험의 적용이율에 대하여

일반연금은 금리연동형으로 보험회사에서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또는 공시이율에 따라 이율이 변동하게 됩니다. 적용이율은 변동되는 이율이므로 당장의 크기보다는 보험회사별 이율변동 추이 등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연금보험의 최저보증이율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는 금리가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낮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보증이율은 높을수록 더 유리한데, 10년 이내와 10년 초과시에 다른 이율로 보증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내는 3%, 10년 초과시에는 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유용한 제도에 대하여

연금보험연금보험


TIP!! 1.
 조기연금제도

보험료 납입 이후의 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어떤 적용을 받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가입시 정해 두었던 연금개시 나이보다 조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연령에 있어서는 45세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IP!! 2. 자자손손 연금특약

자자손손 연금특약은 해약환급금이 500만 원 이상이고, 10년 이상 유지한 연금계약에만 해당이 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와 보장을 받는 보험대상자도 동일해야 하지요.

이 특약은 계약자를 다른 사람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매력이 있어 보이는 보험상품이기도 합니다.

계약자가 사망하여 이전되는 경우와 살아있을 때 연금계약의 권리를 다른 이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 이전 시에는 전환하기 전 계약자가 지정한 특정상속인이 전환 후 계약자가 되며, 생존 이전시에는 전환 전 계약자가 선택한 사람이 전환 후 계약자가 됩니다. 따라서 자자손손연금특약을 부가하여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계약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으며, 연금혜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할 수도 있고, 증여할 수도 있다는 것은 크나큰 장점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TIP!! 3. 장기납입 보너스

5년 이상 기본보험료를 완납한 계약에 한하여 주보험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경우라고 한다면, 기본보험료의 0.5%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는 뜻입니다.

120회 이상이 되면 기본보험료의 1%를 추가로 적립하여 준다고 하니 기억해 둘만 하겠습니다.


TIP!! 4. 헬스케어자금 지급서비스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매 2년마다 연금 개시 전까지 헬스케어자금을 자동적으로 중도 인출하여 지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헬스케어자금은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으로 확정된다는 것, 꼭 알고 있어야 하겠죠?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