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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초, 헤럴드경제를 비롯한 많은 언론매체에서는 운전자보험에 관한 뉴스를 일제히 다룬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전자보험에 적용시켜 왔던 각종 각종 교통범칙금이나 면허취소 등에 대한 위로금의 보상 등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지요. 그러니 앞으로의 운전자보험에서는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이외의 것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는 보장이 있다는 것이니 이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실 운전자보험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형사, 행정상 책임 등에 따른 비용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우선적으로 각종 벌금을 비롯하여 변호사비용과 같은 방어비용, 형사합의지원금 및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과 같은 형사상 책임에 대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정지위로금이나 면허취소위로금 등과 같은 행정적 책임을 보장하는 특약들도 함께 엮어서 상품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추가적인 보장으로 교통사고처리비용, 견인 등의 긴급비용, 교통사고범칙위로금 등과 같은 기타 비용손해를 담보로 하는 특약들도 쉽게 볼 수 있을 테고요.

자료출처 - 보험비교사이트 인스밸리


허나 2011년 4월부터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해 왔던 위의 20여종에 이르는 비용손해 관련 특약 중에서 행정적 책임과 관련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인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위로금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타 비용 손해 특약들 또한 마찬가지라 하더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운전자보험에서 특약형태로 보장해왔던 각종 위로금 보상을 왜 없애는 걸까요?


이에 대한 근거로 금융감독원에서는 '피보험이익적법성'을 기준잣대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험비교사이트 인스밸리의 도움으로 알아봤습니다.


피보험이익적법성이라는 게 뭘까?

'피보험이익적법성'이란 피보험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해야만 하는 손실액을 적정하게 따져서 그에 합당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만약에 손실액보다 더 큰 이익을 보험금을 통해 얻게 된다면 모럴 해저드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피보험이익적법성을 따져 처음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는 특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품인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특정장소나 특정계층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추가보상은 비합리적이라는 판단과 함께 벌금·면허정지위로금 등과 같이 범법행위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것 또한 금융당국으로서는 곱게 볼 수만은 없었나 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림을 잘 살펴보면 보험사고 발생시 기존의 운전자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손실을 본 금액보다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사고가 나면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오히려 추가로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인 셈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손해보험에서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보험이익과는 상충된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주장입니다.

현행 운전자보험의 위로금 특약들 중에서 바로 이런 피보험이익의 관점에서 일부 정비가 필요한 상태라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번에 다소 불필요하게 과다 지출이 되고 있는 위로금 관련 특약들이 없어지게 된 것이지요.

현재 조건에서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시 각종 위로금 특약의 가입으로 일부 초과된 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방어비용도 현재 정액으로 중복하여 운영하던 것을 실비 지급형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이렇게 변경된 내용은 오는 4월부터 적용될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각종 위로금을 담보로 하는 특약이 운전자보험에서는 사라지게 될 테지요. 아니, 어쩌면 운전자보험이라는 상품 자체를 없애는 보험사가 생겨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 ▶ 운전자보험 전체보기 ]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