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바뀐다는 보험상품, 한 페이지로 알아보기
불탄의 인포누리/생보사 손보사 : 2011. 3. 2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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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부터 일부 보험상품이 변경된다는 얘기가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보습득이 빠르지 않는 대부분의 소비자들로서는 어떤 보험상품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불탄도 이에 대한 포스팅을 몇번이고 본 블로그에다가 몇번이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작성해 놓은 포스트를 다시 검토해 볼 때마다 내용이나 정보면에서도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갖곤 했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비교사이트 인스밸리에서 마련한 컬럼자료를 통해서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궁금할만한 것들에 대해 속시원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험회사의 회계년도 때문입니다.
보험회사의 회계년도 기준은 일반적으로 매년 4월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31일에 끝나는데요, 그 때문에 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와 시스템 등이 주로 4월 1일을 기하여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랍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경우인데요, 특히 표준약관 등을 비롯한 관련 제도 등의 변경이 이번 회계년도에는 많은 것 뿐이랍니다.
최근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이와 관련한 표준약관 등의 변경이 이뤄졌는데요,
이에 따라 운전자보험에서 선택할 수 있는 특약보험 중에서 위로금과 관련된 특약들이 폐지되면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부 암보험의 경우에도 보장한도가 줄어들 예정이고요.
병원을 옮겨 입원하는 경우 지금은 보험사에서 인정한 경우에만 계속입원으로 간주되었으나, 변경 후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에도 계속입원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계속입원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180일이 지난 후부터 새로운 입원으로 인정되었으나, 변경 후에는 퇴원을 하지 않더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80일까지 보장하고 있었으나, 변경이 되면 사고일이 아니라 입원일 기준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고 발생 후 늦게 입원한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또한 최근에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태아보험의 경우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태아의 성별이 판명되지 않은 상태인지라 대부분의 보험상품에서는 가입 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남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출생 시 여아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단순히 보험료 차액만 정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차액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80% 이상의 후유장해 상태인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앞으로는 계약이 계속 유지되어 다른 암이나 입원 등의 특약에 대한 보장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최근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피해에 대해서도 전 세계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하여 국내 보험상품 가입자들도 지진이나 방사선 등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면 종신보험·정기보험 등과 같은 생명보험에 가입했거나 통합보험·실손의료보험 등과 같은 손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진이나 방사선에 대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0년 4월 이후 가입자에만 해당되겠지만 말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2010년 4월에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이 변경되면서 손해보험의 통합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던 지진과 방사선 피해 등이 새롭게 보상이 가능토록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2010년 3월 이전 가입자들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이번 2011년 4월에도 일부 보장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골수섬유증이나 만성호산구성백혈병 등이 이전에는 암으로 분류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암으로 새롭게 분류되었기 때문에 암보장이 가능해진 것이랍니다.
암보험에서 갑상샘암이라고 하던 것이 갑상선암으로 변경되는 등 샘종이 선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립샘도 전립선으로, 상피내암도 제자리암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명칭 변경은 표준질병사인분류가 변경되면서 관련된 질병의 용어가 바뀌게 되었기에 보험상품의 용어도 함께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과 같은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이라고 한다면 벌금, 방어비용(변호사비용),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과 같은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보장과 면허정지위로금, 면허취소위로금 등의 행정적 책임을 보장하는 특약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사고처리비용, 긴급(견인)비용, 교통사고범칙위로금 등과 같은 기타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특약들이 추가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4월부터 없어지는 특약으로는 행정적 책임과 관련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 중 자가용의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위로금이 없어지고, 기타 비용 손해 특약들 또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보습득이 빠르지 않는 대부분의 소비자들로서는 어떤 보험상품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불탄도 이에 대한 포스팅을 몇번이고 본 블로그에다가 몇번이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작성해 놓은 포스트를 다시 검토해 볼 때마다 내용이나 정보면에서도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갖곤 했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비교사이트 인스밸리에서 마련한 컬럼자료를 통해서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궁금할만한 것들에 대해 속시원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상품은 왜 4월에 자주 바뀌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보험회사의 회계년도 때문입니다.
보험회사의 회계년도 기준은 일반적으로 매년 4월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31일에 끝나는데요, 그 때문에 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와 시스템 등이 주로 4월 1일을 기하여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랍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경우인데요, 특히 표준약관 등을 비롯한 관련 제도 등의 변경이 이번 회계년도에는 많은 것 뿐이랍니다.
2011년 4월부터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뭔가요?
최근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이와 관련한 표준약관 등의 변경이 이뤄졌는데요,
운전자보험
이에 따라 운전자보험에서 선택할 수 있는 특약보험 중에서 위로금과 관련된 특약들이 폐지되면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암보험
일부 암보험의 경우에도 보장한도가 줄어들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약관의 변경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병원을 옮겨 입원하는 경우 지금은 보험사에서 인정한 경우에만 계속입원으로 간주되었으나, 변경 후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에도 계속입원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계속입원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180일이 지난 후부터 새로운 입원으로 인정되었으나, 변경 후에는 퇴원을 하지 않더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80일까지 보장하고 있었으나, 변경이 되면 사고일이 아니라 입원일 기준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고 발생 후 늦게 입원한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또한 최근에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태아보험의 경우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태아의 성별이 판명되지 않은 상태인지라 대부분의 보험상품에서는 가입 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남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출생 시 여아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단순히 보험료 차액만 정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차액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80% 이상의 후유장해 상태인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앞으로는 계약이 계속 유지되어 다른 암이나 입원 등의 특약에 대한 보장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제도나 표준약관이 변경되어 보장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피해에 대해서도 전 세계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하여 국내 보험상품 가입자들도 지진이나 방사선 등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면 종신보험·정기보험 등과 같은 생명보험에 가입했거나 통합보험·실손의료보험 등과 같은 손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진이나 방사선에 대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0년 4월 이후 가입자에만 해당되겠지만 말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2010년 4월에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이 변경되면서 손해보험의 통합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던 지진과 방사선 피해 등이 새롭게 보상이 가능토록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2010년 3월 이전 가입자들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이번 2011년 4월에도 일부 보장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골수섬유증이나 만성호산구성백혈병 등이 이전에는 암으로 분류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암으로 새롭게 분류되었기 때문에 암보장이 가능해진 것이랍니다.
약관의 용어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암보험에서 갑상샘암이라고 하던 것이 갑상선암으로 변경되는 등 샘종이 선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립샘도 전립선으로, 상피내암도 제자리암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명칭 변경은 표준질병사인분류가 변경되면서 관련된 질병의 용어가 바뀌게 되었기에 보험상품의 용어도 함께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특약에서 폐지되는 것에는 어떤 게 있나요?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과 같은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이라고 한다면 벌금, 방어비용(변호사비용),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과 같은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보장과 면허정지위로금, 면허취소위로금 등의 행정적 책임을 보장하는 특약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사고처리비용, 긴급(견인)비용, 교통사고범칙위로금 등과 같은 기타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특약들이 추가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4월부터 없어지는 특약으로는 행정적 책임과 관련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 중 자가용의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위로금이 없어지고, 기타 비용 손해 특약들 또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사고로 인한 필요 경비 외에도 추가적인 이익의 발생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보험 가입자에게는 오히려 금전적인 이득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였죠.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불필요하게 과다 지급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위로금 관련 특약들을 없애게 된 것입니다.
위로금 관련 특약 변경에 해당하는 보험상품은 무엇인가요?
4월부터 없어지게 될 위로금 관련된 특약은 운전자보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험의 통합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에도 특약이 있어서 함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실손의료보험에 긴급견인비용 특약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특약 역시 4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홀인원, 알바트로스, 잠금장치비용 등의 특약도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골프보험과 주택화재보험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암보험은 어떻게 바뀌나요?
암보험은 몇년 전부터 상품이 없어지거나, 보장금액이 축소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변경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표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주요 암보험들의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것도 주로 보장금액의 축소와 같은 방법으로 말이죠.
게다가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바뀌게 되는 내용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운전자보험과 암보험 외에도 일부 보험상품들은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위험률도 일부 변경한다고 하니,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오를 거라는 예상은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질병의 진단과 입원 등의 입원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이 때문에라도 일부 상품에서는 입원등과 관련된 일부 특약을 비갱신형에서 갱신형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또한 현재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일부 중복되고 있는 상품 들 중 몇몇 상품은 4월이 되기 전에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험상품이 변경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상품의 표준약관과 내용, 그리고 보험료 모두를 4월 1일부터 변경할 거라 합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우선 4월에는 표준약관과 운전자관련 특약의 삭제, 일부 암보험의 보장축소, 그리고 일부 상품의 판매종료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상품별 보장내용의 변경과 보험료의 변경은 6월1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보험상품 변경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상품이 변경된다고 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선 본인이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있는지 그에 대해 확인을 먼저 해 봐야 하겠지요. 그리고 만약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있다고 한다면 변경 전·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변경은 보장내용과 보험료 등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상품 하나하나의 장·단점을 스스로 혼자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해당 전문가나 보험을 전문적으로 비교해주는 사이트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고 꼼꼼하게 비교를 한 뒤에 결정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