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탄 2013. 12. 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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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영리화 논란이 일파만파로 험하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와 의료, 교육부문에서 촉발된 영리화 논란 만큼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지라 쉬이 사그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이라도 하듯 보건의료 대안매체를 표방하는 '라포르시안'이 최근 보도한 뉴스에는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기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12월 18일)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김종명 팀장의 칼럼[▶ 바로 가기 ]을 통해 '의료민영화'의 이해를 돕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의료민영화의 의미


보건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는 수단이 아닌, 자본의 진출이 용이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철폐해 '시장화'함으로써 자본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일련의 정책


의료민영화 표현의 등장


▶ 2008년 촛불 정국 당시 대중화된 표현

▶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의 민영화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일부 전문가들을 네덜란드로 파견

▶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영리의료법인 허용,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검토 → '의료민영화 반대' 표현 등장 → 촛불시위라는 대중적 저항으로 무력화

▶ 의료산업화, 의료사유화 등도 비슷한 의미


보건의료체계의 기본구조


▶ 국민-보험자-의료공급자 세 축으로 구성

▶ 의료영역은 환자와 의료공급자간의 직접 거래가 아닌, 보험자라는 제 3지불자를 통해 성립

▶ 보험자는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재원조달체계 형성

▶ 의료공급자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의료공급체계 형성

▶ 재원조달체계와 의료공급체계의 형태에 따라 국가마다 고유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 참고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재원조달을 담당하는 건강보험의 역할이 취약 →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로 의료불안 초래 → 건강보험의 저수가 정책은 자유방임적 민간의료공급체계와 맞물려 과잉진료·비급여 팽창 유도 → 의료기관의 영리추구적 경향을 강화
 

의료민영화의 진행상황


▶ 재원조달체계의 민영화의 대표적 사례는 실손의료보험의 허용

▶ 삼성의 지원하에 2005년에 제도화 → 2007년 이후 매년 300만~500만 명씩 가입 → 현재 가입자 3천만 명 이상

▶ 실손의료보험으로 보험자본들은 제2의 도약을 할 정도로 급격한 성장 중 → 확대된 영향력을 바탕으로 제 3지불자로서의 건강보험이 가진 지위까지 위협

※ 참고 - 의료공급체계의 민영화 : 의료공급체계에 자본의 진입을 허용하려는 정책

현재 의료기관 설립은 의사만 허용(1인 1개소에 한정), 비의료인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인을 통해 비영리 형태로만 가능 → 자본의 입장에서는 영리목적의 의료기관 설립불허가 자본투자의 장벽 → 이런 규제를 철폐하여 의료공급체계의 자본 진입을 허용해주려는 것이 바로 의료공급체계의 민영화정책

▶ 의료민영화에 제동이 걸린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중심의 외국인 영리의료기관 설립 추진 → 의료채권발행,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유헬스, 건강관리회사, 의료관광 활성화 시도 →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영리병원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실제 설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태 →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대상 명분으로 의료관광 추진 중

2013/12/17 - [불탄의 촛불누리/복지 뷰포인트] - 의료민영화로 가는 영리병원 정책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
2013/08/29 - [불탄의 촛불누리/복지 뷰포인트] -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 징검다리, 제주와 대구가 위험하다

▶ 박근혜 정부의 메디텔 허용 의료공급자의 강력한 반발에도 원격의료 허용 →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으로 의료민영화 추진 중

2013/11/29 - [불탄의 촛불누리/시사 뷰포인트] - 의료민영화를 위한 박근혜 정권의 또 다른 꼼수-메디텔 도입


의료민영화의 핵심동력은 자본


▶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핵심동력은 '자본' → 보건의료체계를 자본의 새로운 이익창출 수단으로 인식

▶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는 동력도 '자본' → 삼성 등 IT회사들이 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를 팔아먹기 위해 혈안

* 참고 - 원격의료 장비시장 규모

원격진료 대상자 870만 명(보건복지부 발표) → 이들 모두가 원격의료장비 구매시의 매출 규모는 약 6조여 원(개당 80만 원 가정) → 조속한 원격의료 허용을 요구하는 자본의 압박 심화

▶ 건강보험과 보험자본의 적대적 이해관계 :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수십조 원 규모의 실손의료보험 시장의 상실을 의미 → 건강보험의 역할 축소는 민간의료보험시장 확대의 기회

※ 참고 - 전경련을 위시한 사업주들의 이해관계

민간의료보험시장의 확대를 기대 → 전체 건강보험 재원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재정 확대에 반대(건강보험료 인상을 극도로 경계)

▶ IT 등 산업자본은 의료체계에 자신들이 개발한 의료장비를 팔기 위해 원격의료 유헬스 적극 추진

▶ 의료기관은 자본의 매혹적인 투자처 → 영리병원 허용 요구

▶ 동네의원, 약국을 임대해주는 건물주들은 임대가 아닌 의료기관을 직접 차리고 의사·약사의 고용을 선택 → 임대소득의 몇 배에 이르는 수익 기대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이나 약국 법인 허용을 적극 추진


의료민영화의 영향


1. 국민과 보험자와의 관계

▶ 전통적인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은 취약한 보장률이 계속되고 과거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으로 실손의료보험가입이 급격히 증가 → 국민은 국민건강보험 외에도 실손의료보험에 기대 → 국민의 민간보험료 지출이 급격히 증가

※ 참고 - 실손의료보험 규모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에 근거, 현재 3천만 명이 매월 5~7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총 18조~25조 원 규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사실상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을 메꿔주는 보충적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보험사 배만 불려주는 형국 [해당 기사 참조]


2. 보험자와 의료공급자와의 관계

많은 의사들은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통제를 비판 →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에 기대 → 점차 비급여 통제를 무기로 의료기관을 규제하려는 실손의료보험의 움직임 증가 →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과 동등한 위치에서 제 3자로서의 역할을 할 경우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더욱 강화될 것


3.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영리병원을 소유한 자본을 위해 의사는 환자에게 더 많은 진료비를 부과하거나 더욱 심한 과잉진료 선택 → 환자는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


결국 자본이 요구하는 '의료민영화'는 국민에게는 의료비 부담 증가를, 의사에게는 자본의 노예가 될 것을 강요 → 건강보험은 결국 민간보험으로 대체되어 더욱 축소 될 것 → 의료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주는 기능이 부정되고 자본의 돈벌이 수단쯤으로 전락하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