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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과 보험의 차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최근,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협, 마을금고 등에서 목돈을 만들기 위해 개설하는 적금과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차이점을 몰라 낭패를 겪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비록 설계사를 비롯한 보험모집인의 말만 믿고 저축성보험에 가입했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라는 게 화가 납니다. [ ▶ 관련 포스트 : 저축보험이 적금이냐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은행적금 vs. 저축보험비교 ]

하여, '적금과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 아래의 표와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의 실제 민원 신청 사례를 소개하오니 한 번씩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 소비자를 위한 신문


구    분

은행 적금

보험사 보험

가입목적

저축 (단기 목돈 마련)

보장, 보장과 저축

가입기간

단기

(1, 3, 5)

중장기

(3, 5, 10, 20, 80세만기, 종신 등)

상품특징

만기가 되어야 필요금액 확보 가능
(중도 사고발생시 거액 필요자금 확보 불가)

소액 보험료로 가입 즉시

(사고 발생시 거액 필요자금 확보 가능)

중도 해약시 원리금 보장

중도 해약시 원리금보장 불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원금보다 적을 수 있음)

세제혜택

없음

보장성보험료(1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출처 - 금융소비자원


※ 사례 1 - A생명사

2006년에 파워덱스연금보험을 월 90만 원씩 내기로 하고 가입하였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가 분명 <원금보장 + 적금>이라고 말씀하여 5년 동안 가까스로 보험료를 내서 저번 달에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필요한 금액이라 찿아야 한다고 하니 해약을 해야 한다며, 원금 5,400만 원 중 이자는 1원도 없고 오히려 900만 원을 손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항의를 했더니 설계사는 가입할 땐 이럴 줄 몰랐답니다. 제가 5년동안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꾹 참아가면서 버텼는데 화가 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 사례 2 - K생명사

2009년 10월에 스탠바이 주가연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계약할 때 3~5년만 적금식으로 넣으면 손해 안 보고 보험 해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험가입하고 증권을 2년이 지나서야 받았습니다. 가입할 때 설계사가 OOO였는데 증권에는 ⅹⅹⅹ로 되어 있어 설계사가 자격증 없이 보험을 판매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례 3 - D생명사

저는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4~5년 후 1억 만들기 플랜으로 생각해서 2011년 5월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매달 현금(보험료)를 넣어서 최종 1억 원 목돈 만드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한 달에 270만 원까지 늘려가며 매달 넣었습니다. 가입한 보험이 일반 은행하고 비슷하여 언제나 찾을 수 있고, 해약해도 원금 손실이 없는 적금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찾아갈 수 있답니다. 그러면 왜 처음에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단기에 결혼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작 중요한 인출가능시점과 인출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1억 원이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고 해놓고 설명을 다 해줬답니다. 가입할 때 해약을 하게 되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환급률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고, 1년이고 2년이고 아무 때나 1억이 만들어지면 바로 찾을 수 있다고 수 차 대답했습니다. 돈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이자가 은행보다 월등히 높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결과적으로 부실하고 부정확하고 과장된 설명으로 보험을 가입시켰습니다. 부디 저 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확실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위의 민원 사례만 놓고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저축성보험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위의 피해 소비자 중 누구라도 한 명이 사고를 당했다거나, 어떤 질병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찌 되었을까요?

보험의 종류와 선택 가입한 특약에 따라 보장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보험가입시 정해놓은 기간까지는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보험금도 지급 받게 될 테고요.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장해를 입었다면 남아있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대해서는 납입면제를 받고, 기납입된 보험료의 총액은 만기시 환급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납입 보험료의 총액에서 특약 보험료 부분은 제외되겠지만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의 저축성보험과 시중은행을 비롯한 은행적금은 그 목적에 따라 달리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단기간의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면 은행적금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각종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으면서, 혹은 연말정산시의 소득공제나 이자에 대한 면세 혜택 등과 함께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보험사의 저축성보험을 선택하면 될 일입니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은행적금과 저축성보험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현명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