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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장 많이 따지는 것이 바로 쌍방간의 과실여부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경우 부과된 주의의무 위반"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도 과실행위에 따른 비중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과실비율을 가리는 게 중요한 이유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보험금도 달라지게 될 테고요. 자동차사고 발생현장에서 일단 목소리부터 키우는 것도 상대방 과실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직간접적으로 깔려있든지, 아니면 내게 덧씌워질 과실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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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그렇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요? 일단, 블랙박스나 CCTV가 있는 경우라면 비교적 과실비율을 따지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어떡해서든 상대방 책임을 주장하게 될 터이니, 그것만 가지고서 어느 쪽의 과실인지 입증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과실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이 제기됐을 때에는 법원이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보다 세밀한 분석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요.

만약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사고 당사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직원이 과실비율을 판단하게 되며, 이 때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즉, 과실비율 100을 기준으로 50:50, 60:40, 70:30 등으로 구분하는데, 과실비율 50을 넘는 쪽이 가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실비율 확인 방법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접속, 상단 메뉴의 '자료실>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고발생장소, 내 차 및 상대 차의 진행 상황, 사고 정황 등을 입력하면 간단히 과실비율을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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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