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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여야는 국회에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와 관련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영 마뜩잖은 것은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의 참여가 명확하지 않고, 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 여부를 비롯한 피해보상 주체, 세월호 피해자 의사상자 지정 여부 등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는 점.

세월호 국조특위 활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 방어에만 급급한 반면, 야당 위원들은 갈피도 못잡고 우왕좌왕 끌려가다 그나마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밥상을 차려놓으면 재빨리 숟가락이나 얹을 줄 알았으니.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 1차회의 모습 뉴스1



분명한 것은 이번 '세월호 특별법·4.16특별법' 제정의 주체가 여야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국민의 참여가 확실히 보장되어야 하며, 참여의 범위 또한 확실히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유가족들 의견과 국민적 관심이 이번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제대로 반영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이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보다 충실히 이뤄질 수 있을 테니까.

물론 이 같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구성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은 지난 7월 9일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입법청원한 '4.16특별법'에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4/07/11 - [불탄의 촛불누리/불꽃 가라사대] - 세월호 참사-'4.16특별법' 입법청원


하지만 지금의 새누리와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300만 민초들이 함께 청원한 '4․16 특별법'을 국정주도권 싸움의 수단으로만 삼으려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저 자신들만의 잣대로 내세운 법안으로, 그리하여 나중에라도 '생색내기용'으로 활용하려는 속내만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으니 참담하기까지 하더랍니다.

참여연대가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는 나라의 근본을 바꿔야 할 중대한 사건이었고, 이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이 필요하고, 특별한 입법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말은 곱씹어 볼 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대상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 모두와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도 포함된다"는 지적 또한 마찬가지고요. 결국 '세월호 특별법·4.16특별법' 제정을 새누리와 새정치연합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 정당의 관심은 세월호 가족대책위나 전국의 민초들과는 달리 지난 6.4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7.30재보선에 온통 쏠려 있을 터, 진정한 의미로서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거대 양당의 이전투구의 장으로 추락될 가능성이 농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총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 등으로 도저히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버린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에게는 7.30재보선이 면죄부와 함께 다시 회생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니까.

김기춘의 강변에 따르면, 박근혜와 청와대는 절대로 세월호 참사의 가온머리(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합니다. 글쎄요. 한 국가의 최고 수장과 그를 보좌하는 비서 및 참모진이 국가적 재난의 가온머리를 부정하고 나선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기나 한 걸까요? 더구나 이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선 새누리 조원진 의원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닭병(조류 인플루엔자)"에 비유하는 패기마저 내보였으니 딱히 뭐라 할 말이 없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물들이 관여하고 있는 여당의 '세월호 특별법'에 맞선 새정치연합의 경우는 어떨까요? 출범 당시 '새정치'를 표방했지만, 이미 '누더기정치'로 내공의 일천함을 드러낸 새정치연합으로서는 도저히 맞상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니 민초들의 관심을 여론으로 형성하고, 그것을 입법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월호 특별법·4.01특별법' 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민초들의 참여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범위 역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새누리와 새정치연합이 구성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에 피해자단체가 포함된 '3자 협의체' 구성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역사는 기록하고, 민초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민초의 탄식을 경구로 듣고, 민초의 눈물을 피로서 새긴다면, 여야 모두 지금보다 나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