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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본은 나흘째 쏟아지는 폭우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려니와 일본 정부 특유의 그 음습하고 폐쇄적인 정보 비공개의 습성 때문에 그저 지금은 호우로 인한 사망자가 52명으로 늘어났다는 것 정도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 방송이라 할 만한 NHK조차도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자의 수를 오늘인 7월 7일을 기준으로 52명, 그리고 실종자의 수는 12명으로 집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하천 유역의 주택 6,100채가 물에 잠기고 최소 10.6㎢ 이상의 면적이 침수되었다고 하더랍니다. 산수 좋아라 하는 사람들은 여의도의 약 3.65배에 달하는 면적이라며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이고요.

 

MBC뉴스
MBC뉴스 화면 캡쳐

 

MBC뉴스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혹시 지난 2011년 7월의 서울을 기억하십니까? TV와 신문, 인터넷에서는 연일 100년만의 집중호우임을 강조하며 뉴스 뽑아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비 피해상황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IT와 게임, 기타 벤처기업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강남일대의 물폭탄 상황이었습니다. 처참하다는 말로도 다 이르지 못할 지경이었죠.

 

자동차 침수 피해
2011년 7월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파출소 앞 - 뉴시스

 

지난 6월에 있을 뻔했던 우리나라의 장마는 가뭄 장마라 해서 알게 모르게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요, 오늘부터 서서히 검은 구름과 바람이 휘몰아칠 기세를 드러내고 있다죠?

 

이렇듯 올해도 변함없이 시작되려는 장마는 9년 전 그날의 끔찍했던 악몽까지도 서서히 소환시키며 한걸음씩 다가서려는 모양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기후이상 징후들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 맞닥뜨릴 위험이 두렵기만 합니다. 아니 단 3일 동안의 일본만 돌아보더라도 충분히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조속히 실행하고,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서둘러 그에 걸맞는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는 차량의 침수위협과 다이렉트로 연결됩니다. 해마다 오는 장마철이지만 침수차량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상범위를 뛰어넘는 집중호우가 원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운전자의 안전불감증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개중에는 침수차량 건지겠다고 목숨까지 내던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대비해야 합니다. 스스로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정보도 수집해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 습득하고 취득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입니다.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간 대의 운행이나 침수피해가 예견되는 장소에서의 주·정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와 같은 뻔한 상식은 누구라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고,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와 관련해 가장 먼저 하고픈 말은 일기예보 등에서 집중호우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될 경우, 특히 계곡 · 고수부지 · 저지대 등의 주차는 무조건 피해야만 합니다. 아파트나 빌딩 등에 주차할 때에도 기왕이면 지하보다는 지상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럼 지금부터 장마철 집중호우로 본인 차량에 침수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아울러 침수차량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자동차보험 보상 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보험의 대전제를 놓고 보자면 침수된 차량 모두가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차량손해라고 하는 담보에 가입된 운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입 시 선택했던 '보상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을 뿐이지만 말입니다.

 

자동차 침수 피해
출처 - 한국지엠 공식블로그

 

만약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선택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모르고 있다 한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가입조회센터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선택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본인 필요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추가 가입을 요청할 수 있고, 대부분의 자동차보험회사는 이를 받아줍니다. 일부 자동차보험회사는 거절을 하거나 따로 차량사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때의 추가 보험료는 추가가입일로부터 보험이 만기되는 날까지 계산, 다음 보험료 납입분부터 적용 받게 됩니다.

 

 

주차된 차가 침수된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규칙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침수차량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강변이나 천변 주차장, 기타 위험지역에서 침수된 차량을 건지기 위한 무모한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도로 운행 중인 차가 침수된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규칙

 

 

이 또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선택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무너진 도로, 개울의 급류, 위의 처음 사진에서 보는 바와 도로에 급격히 불어난 물로 차량이 침수될 경우에는 일단 몸부터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침수되지 않은 차량의 차문, 창문, 썬루프 등을 통해 물이 들어온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규칙

 

 

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이 보상하는 침수손해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경우입니다.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문, 창문, 썬루프 등을 열어둔 탓에 물이 흘러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차체 이외의 물건이 침수되었을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규칙

 

 

자동차 안, 트렁크, 적재함 등에 실어둔 물건이 침수피해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해서 자동차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차량 침수시 훼손이 우려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될 물건 등은 미리부터 치워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침수로 인한 수리 또는 폐차를 하게 되는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규칙

 

 

자동차 침수 피햬
출처 - 베타뉴스

 

일단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선택한 침수차량 피해자는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차를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전부손해가 아닐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본 난리 폭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 제대로 된 보상은 어떻게?

일본의 장마로 인한 피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의 한 하천에서는 시간당 100㎜에 가까운 폭우가 철교를 끊어 버렸다고 합니다. 예년의 경우라면 한달 정도는 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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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우려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침수차량에 대한 보상 건에 있어서는 무조건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한 상황이나 자동차보험회사에 따라 적용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