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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변동금리 조정으로 이득을 취한 새마을금고에게 안전행정부가 철퇴를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이로써 새마을금고에서 변동금리로 대출받고, 높은 고정 이자를 낸 소비자들은 그동안 부당하게 납입한 이자 부분을 오는 9월까지 전액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반가운 소식을 전한 것은 이번에도 금융소비자연맹이었습니다. 금소연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에 있었던 금소연의 보도 'MG새마을금고 변동금리 이자 편취' 이후 유사 피해사례가 수백 건이나 접수되면서 새마을금고의 '변동금리 이자 편취' 행태가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여, 새마을금고의 모든 대출 소비자의 이자가 정확히 부과 되었는 지에 대한 확인 조사와 부당 부과된 이자의 환급을 안행부에 강력 주문했다는군요. [ ▶ 불탄의 관련 포스트 : 대출이자 금리조작으로 소비자 기만해 온 새마을금고에게 철퇴를! ]

이에 안행부에서는 지난 22일 "전국 새마을금고에 대해 변동금리 운영이 적정했는지 현장점검을 벌여 9월 말까지 문제가 밝혀진 금고는 이자차익을 환급하겠다"고 밝혔으니, 변동금리 이자를 납입하도록 신청하였음에도 기준금리가 낮아져도 변동금리를 낮추지 않고 높은 이자를 납입해 온 모든 새마을 금고 대출 소비자들은 더 낸 이자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새마을금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될까?


이미지 출처 - 뉴데일리


금소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총 대출금액이 2013년 평균잔액 기준으로 58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60% 정도인 35조 원이 변동금리 대출인데, 만일 변동금리를 1%만 더 받았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연간 3,5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며,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소멸시효기간인 10년을 감안한다면 약 2조 2,500억 원 규모가 부당이득으로 취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금소연이 밝힌 새마을금고 변동금리 이자 편취 추정 금액도 2004년 1,200억, 2008년는 2,000억 원, 2012년 3,300억 원, 그리고 올해는 3,500억원 정도가 추산되어 총 2조 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뿐만 아니라 축협, 수협,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따라서 금소연은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기준금리 종류, 변동주기, 대출금리를 확인해 본 다음 납입한 대출이자가 변동금리임에도 금리를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자를 납입한 경우의 피해사례 접수를 받고 있다 하더랍니다.

추가로 피해가 접수된 새마을 금고는 서울지역은 고척동, 구로동, 노량진, 대방동, 보문동, 신대방동, 종로, 청량리, 경기지역은 광명,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양, 용인, 의왕 새마을 금고, 광역시로는 부산, 울산, 광주, 대구, 강원지역으로는 동해, 원주, 홍천, 충남지역으로는 논산, 아산, 예산, 조치원, 경상지역으로는 진주, 구미, 전남지역으로는 구례, 남원, 목포, 순천 새마을금고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 정도영업을 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를 찾는 게 훨씬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더랍니다.

이 지역 피해소비자들은 공통적으로 변동금리임에도 사실상 금리가 고정되어 부당하게 이자를 많이 냈다는 신고를 하고 있다 합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 금리체계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기준금리를 공시하는 것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지를 받거나 안내를 받은 적도 없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느 한 새마을금고가 한 대출소비자에게 '변동금리 이자편취' 행위를 했다면, 해당 금고의 모든 변동금리 대출소비자에게 동일한 행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피해 소비자는 전국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금소연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새마을금고 '변동금리 이자 편취' 행위 조사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자체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 검사기관인 금융감독원 등에 위탁하여 조사기간을 늘려 전수 조사를 하고, 피해 소비자에게는 새마을금고가 돌려주도록 자발적 리콜(?)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 하지 않을 시에는 이번에도 금소연은 피해소비자를 모아 공동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하더랍니다.

가뜩이나 금융당국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낮추고,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종료하겠다고 합니다. GH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초노령연금은 현행보다 후퇴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서민금융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축협, 수협, 신협 등의 상호금융까지 부당하게 이자를 편취하고 있으니 정말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만 굴뚝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이번 부당영업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편법이 다시는 금융권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기능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