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미끼 대출사기-소비자 유의사항
불탄의 촛불누리/이슈 뷰포인트 : 2014. 7. 15. 21:30
반응형
취업을 미끼로 하는 대출사기가 기승이라고 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7월 1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절대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휴대폰 등을 넘겨주지 말 것"을 취업희망자들에게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6월의 경우와 같이 최근 들어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한 취업희망자 모집 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사기가 또 다시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의 추가적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금감원'은 취업을 위한 입사 과정 또는 아르바이트를 위한 면접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희망자에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비밀번호, 휴대폰 등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취업희망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휴대전화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본인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난 2012년 7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취업자의 신용정보(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대출사기수법(피해자 1명, 피해액 4천만 원)과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난 2013년 10월에는 취업조건으로 선물계좌 개설 자금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가로챈 사건(피해자 약 700명, 피해액 50억 원)도 발생했다고 하니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취업희망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취업사기 주의 안내문을 게재토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전국 각 대학에도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을 강화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니 관심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취업과정에서의 대출사기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누구라도 지체없이 경찰서(☎112)로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6월의 경우와 같이 최근 들어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한 취업희망자 모집 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사기가 또 다시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의 추가적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소비자 유의사항
'금감원'은 취업을 위한 입사 과정 또는 아르바이트를 위한 면접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희망자에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비밀번호, 휴대폰 등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취업희망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휴대전화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본인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이 같은 경우는 지난 2012년 7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취업자의 신용정보(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대출사기수법(피해자 1명, 피해액 4천만 원)과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난 2013년 10월에는 취업조건으로 선물계좌 개설 자금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가로챈 사건(피해자 약 700명, 피해액 50억 원)도 발생했다고 하니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취업희망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취업사기 주의 안내문을 게재토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전국 각 대학에도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을 강화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니 관심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취업과정에서의 대출사기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누구라도 지체없이 경찰서(☎112)로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