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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기준으로 총 10개 시 · 도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시행


이태원 클럽 사건과 같은 집단 감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1일 기준으로 총 10개 시·도에서 유흥시절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9개 시·도는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미이행 시 고발·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복지부가 시행한 클럽 등 유흥시설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유흥업소 집합금지나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 11일 기준으로 서울 · 대구 · 인천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충북 · 충남 · 경남 등 총 10개 시·도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인천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충북 · 충남 · 전북 · 경남 등 총 9개 시·도는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과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 등 2종류의 행정명령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시·도는 인천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충북 · 충남 · 경남 등 총 8개 지자체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해당 시설을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는군요.

코로나19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붙이고 있는 공무원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아울러 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던 중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는 강력 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 5월 11일 기준, 전국 상황

- 서울시 :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5개 클럽 방문자 5,517명 중 2,405명에게 진단검사 안내 전화 / 1,130명에게 문자 발송 / 전화를 받지 않는 1,982명은 계속 확인 중

- 서울시 · 전라북도 :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조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진단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

- 정부 : 이 기간동안 이태원 일대 클럽 등 인근 업소 방문자에 대해 무료 진단검사 진행

한편, 하루 4,000~5,000건 수준이던 진단검사는 11일 1만2천 건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 등 유흥시설 방문자와 관련 7,000여 건의 검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업소별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회를 통한 접촉자 명단 확보와 함께 용산경찰서와의 협업으로 CCTV 자료 확인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 이태원 클럽 방문자 지속적으로 조사 진행

- 경찰청 : 전국적으로 구축한 8,599명 규모의 신속대응팀 활용 / 이태원 클럽 출입자 중 카드 정보나 기지국 정보를 통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 확인 → 이태원 클럽 등 유흥시설 방문자는 외출 자제와 증상 여부 관계없이 진단검사 받도록 요청 중

※ 젊은 층은 증상이 없거나 약한 경우가 많지만, 부지불식 간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등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여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단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 8월 22일 새로고침 :


정부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23일부터 2주 동안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행정적 조치는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전국의 국민이 불요불급한 외출 ·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학교의 경우 26일부터 밀집도 조정 등을 감안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탄제일교회에 대한 현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방역당국. 사진 : 보건복지부


전국에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23일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 때 집합 · 모임 · 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 약속 ·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 모임 · 행사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행사는 전시회 박람회 · 설명회 · 공청회 · 학술대회 · 기념식 · 수련회 · 집회 · 페스티벌 · 축제 · 대규모 콘서트 · 싸인회 · 강연 등이며, 사적 모임은 결혼식 · 동창회 · 동호회 · 야유회 · 회갑연 · 장례식 · 동호회 · 돌잔치 · 워크샵 · 계모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각종 시험은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을 포함하지만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는 집합금지 예외로 허용합니다.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해당자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 ·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등은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이동 · 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 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원칙으로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 · 모임 · 행사 개최를 허용합니다.

특히 클럽 · 노래연습장 · 뷔페 ·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지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합니다.

아울러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 워터파크 · 공연장 · 종교시설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합니다.

한편,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 ·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수칙


정부는 지자체 · 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하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등에는 휴관을 권고하는데요,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케 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공공기관은 기관별 · 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 ·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나아가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하겠다는군요.

한편 교육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시 · 군 · 구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의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식에 따라 유 · 초 · 중학교는 학교밀집도 1/3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유지 -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단, 학년별 등교일정 결정 등 단위학교 준비와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6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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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