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연대-미군주둔비 대폭 삭감하라!
"미군주둔비 대폭 삭감하고, 협정에 전용 금지를 명시하라!"
12월 10일부터 한미 양국은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연대'는 한국 외교부 앞에서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9차 협상 대응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주둔비의 대폭 삭감과 협정에 전용 금지의 명시를 촉구했습니다.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한미군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2013년 3월 현재 7,380억 원을 축적해 왔고, 이 자금으로 이자놀이를 해서 미 국방부에 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탈세까지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확인된 이자소득만 566억 원이고, 전체 이자소득은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지난 8차 협정 기간 중 협정액과 국방예산 편성액의 차액 합계가 3035억 원, 2012년도분 이월액이 2695억 원, 불용액 합계가 512억 원으로 총 1조6천억 원 이상"이나 되면서도 2014년의 1조원 이상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해 했습니다.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연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군의 미군주둔비부담금 전용을 불법적으로 '양해'해줬고, 미군이 이 자금을 흥청망청 쓰고 이자놀이까지 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미군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축적해온 지 10년이 넘어서야 전용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지만 이조차 미국의 거부로 실현될 지 모르겠다"는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축적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 7,380억 원과 이자소득 3천억 원 등 최소한 1조원을 우리 국고로 반환"함과 함께, "우리 정부 관할 하에 있는 감액분과 이월액, 불용액을 지불하지 말거나 이번 협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편성되지 않은 감액분 3,035억 원은 8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8차 협정 상 근거가 없고, 국가재정법 상으로도 근거가 없으므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9차 협정에서 불법 전용의 원천이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를 전액 삭감"과 함께, "협정 내용에 전용 금지를 명시할 것", "협정 기간도 1년으로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과 국민의 감시권을 보장해야 할 것" 등을 주문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군 주둔비 대폭 삭감하고, 협정에 불법 전용 금지를 명시하라!
한미당국이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협상을 12월 10일부터 벌인다. 양측은 한국의 국회 비준동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결론이 날 때까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그동안 미군주둔비부담협정은 한국과 패전국 일본 밖에 없고 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하기로 한 한미SOFA에 위배된다고 강조해왔다. 주한미군의 성격이 대북방어에서 신속기동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담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지적해왔다. 미군주둔비부담금이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절대액수가 크게 늘어나 우리 국방예산과 전체 예산 증액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음도 밝혔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2013년 3월 현재 7,380억 원을 축적해왔고, 이 자금으로 이자놀이를 해서 이자소득을 미 국방부에 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탈세까지 자행했다. 확인된 이자소득만 566억 원이고 전체 이자소득은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8차 협정 기간 중 협정액과 국방예산 편성액의 차액 합계가 3,035억 원, 2012년도분 이월액이 2,695억 원, 불용액 합계가 512억 원이다. 이 모든 금액을 합치면 1조6천억 원이 넘는다. 주한미군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공돈' 취급하고 있다고 미 상원군사위원회가 지적할 정도로 흥청망청 쓰고도 이렇게 많은 돈이 남은 것이다. 이는 미국이 미군기지이전비용에 대한 자국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에 미군주둔비부담금의 과도한 증액을 요구한 결과다.
이처럼 그 동안 쓰지 못한 자금이 1조6천억 원 이상 남아있는데도 미국은 2014년에 1조 원 이상을 요구했다. 우리는 우리 국민 혈세를 빼돌려 제멋대로 축적하고 이자놀이까지 해놓고 또다시 1조 원을 요구하는 미국의 불법 부당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부당한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미군의 미군주둔비부담금 전용을 불법적으로 '양해'해줬고, 미군이 이 자금을 흥청망청 쓰고 이자놀이까지 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미군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축적해온 지 10년이 넘어서야 전용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지만 이조차 미국의 거부로 실현될 지 의문이다.
우리는 현재 미국이 축적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 7,380억 원과 착복한 이자소득 3천억 원 등 최소한 1조 원을 우리 국고로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정부 관할 하에 있는 감액분과 이월액, 불용액을 지불하지 말거나 이번 협상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편성되지 않은 감액분 3,035억 원은 8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지급할 협정 상 근거가 없고, 국가재정법 상으로도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절대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9차 협정에서 불법 전용의 원천이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를 전액 삭감하고 전용 금지를 협정 내용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협정 기간도 1년으로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과 국민의 감시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 같은 우리의 요구는 최소한의 것이다. 만약 한미당국이 우리의 이 같은 요구마저 외면한다면 우리 국민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