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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이 '9월부터 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 인정대상을 확대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배경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험가입경력 3년 이상인 사람들의 사고발생률이 낮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본보험료가 8~38% 정도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자동차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즉, 기명피보험자를 한정해서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가입경력 인정기간에 있어서는 기명피보험자로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인정하되 관공서나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이나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기간, 그리고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기간도 인정하고 있다는군요.

이 때, 보험가입경력에 따른 요율을 산정하게 되는데, 보험가입경력이 짧으면 운전이 서툴러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점을 반영해 자동차보험에 최초가입 시에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마다 요율이 낮아져서 3년 이상이 되면 할증을 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험가입경력

3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최초가입

~ 1년 미만

요 율

100%

108%

110%

138%


보험가입경력요율의 예시 - 출처 : 금융감독원
소형승용차 기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참조순보험요율서' 기준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다른 피보험자(예 : 부부한정특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기명피보험자가 됨)할 경우, 실제로 운전한 경력이 있더라도 자신의 보험가입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최초 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가 최대 38%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방안

따라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의 인정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앞으로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피보험자 1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구 분

가입경력 인정 대상

현행

개선방안

누구나 운전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 지정 1인1)

운전자

한정

특약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

부부 한정

+ 배우자

가족 한정

+ 지정 1인1)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 1인 한정

+ 지정 1인

기 타2)

+ 지정 1인


 주 1)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중 1명을 지정
주 2) 지정 1인 한정, 가족 및 형제․자매 한정, 가족 및 지정 1인 한정 등

여기에서, 누구나 운전할 수 있거나,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는 등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누구를 '가입경력대상 피보험자'로 할지는 보험계약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입경력이 확대되는 자동차보험의 종목은

①개인용 자동차보험
②업무용 자동차보험 중 개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계약이어야 합니다.

단, 법인 소유 자동차는 법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가입경력도 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제도는 오는 9월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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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불탄